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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등록 관련 유가족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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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사망 정의 법률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호주 법은 뇌사 또는 심장박동 정지 중 어느 것이든 사망으로 정의하는데, 이 때문에 일부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는 장기 보존 기술을 호주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 프랑스, 스페인에서는 뇌사 후에도 특별한 기술로 일부 장기에 혈류를 유지하여 장기 이식 적합성을 높입니다. 호주에서는 이 기술이 사망 판정 기준과 충돌할 수 있어 사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호주에서는 약 2,000명이 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있지만, 지난해 장기 기증자는 557명뿐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을 개정하면 기증 가능한 장기 개수를 늘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호주 법개혁위원회(ALRC)가 사망 정의를 검토 중이며, 8월 16일 연방 법무장관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보고서에서 뇌사 기반의 정의를 제안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새로운 장기 보존 기술 사용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장기 기증 의사가 있다면 이번 법 개정 논의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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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4 hours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