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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Bachelor·Coursework Master 유학생 배우자·자녀 동반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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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알바니지 정부가 순이민자 수를 줄이기 위한 이민제도 개편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The Australian 신문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에는 학사 과정과 수업형 석사 과정 유학생의 배우자·자녀 동반 제한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학생 집단은 이 제한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구 석사와 박사과정 재학생은 동반가족 제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외국 정부 장학생, 호주 정부 부처의 후원을 받는 학생, 태평양 도서국 및 동티모르 출신 학생도 예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추가적으로 호주 내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하거나 대학 과정에서 직업교육 과정으로 변경하는 일명 '비자 갈아타기' 행위를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민제도 개편안은 이르면 9월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