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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안경’ 논란 커졌지만… 호주 정부 “수입금지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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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호주에서 몰래 촬영이 가능한 스마트안경을 둘러싼 사생활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연방정부는 현재 스마트안경의 수입금지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DAK는 앞서 저가형 카메라 안경이 호주에서 판매되면서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점과 이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논란이 확산되면서 녹색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기술 발전을 따라잡을 때까지 스마트안경 수입을 12개월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미셸 롤랜드(Michelle Rowland) 호주 법무장관은 8월 31일 발표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 현재 스마트안경 수입금지를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연방정부 차원의 수입금지와 별개로 특정 장소에서 스마트안경 사용이 제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브리즈번시의회는 이미 공공수영장에서 AI 스마트안경 등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해 다른 사람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롤랜드 장관은 소매점 탈의실과 같은 장소의 사업자나 지방의회도 필요에 따라 스마트안경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다른 지방의회들도 관할 공공시설에서 비슷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스마트안경뿐 아니라 AI 등 새로운 기술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대형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검색엔진에 자신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삭제권(Right to Erasure)’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IDLock’이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권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원 문서가 온라인 본인확인 과정에서 사용되는 것을 개인이 차단하거나 다시 허용하고,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IDLock은 내년부터 myGov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며, 올해 말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테스트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한편 호주 eSafety Commissioner는 스마트안경 제조업체들을 향해 촬영되는 사람의 얼굴을 자동으로 흐리게 처리하거나, 실시간 스트리밍을 지연시키고, 촬영 중이라는 사실을 주변 사람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스마트안경을 둘러싼 논란이 단순한 제품 판매 문제에서 호주의 개인정보보호법과 공공장소 촬영 규제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향후 추가 규제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