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 & EmploymentAUSTRALIA

호주 농장 워홀러 $14,065 미지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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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Fair Work Ombudsman이 NSW 농업 분야에서 일한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2명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노동파견업체와 대표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된 근로자는 일본인과 중국인 워홀러로, NSW Coffs Harbour 지역 농장에서 블루베리를 수확하는 일을 했습니다. Fair Work 조사관은 업체가 근로자들에게 수확량에 따라 돈을 지급하는 piecework 방식을 사용하면서 Horticulture Award에 따른 Pieceworker Guaranteed Minimum Rate를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국인 근로자에게는 공휴일 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Fair Work는 두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할 금액이 총 $14,065라고 주장했습니다. 업체는 2025년 두 차례 Compliance Notice를 받았지만 정해진 기간 안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Fair Work가 법적 조치를 시작한 이후 해당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인 근로자 Kun Du는 체불된 금액이 $5,000 이상이었으며, 당시 낮은 임금 때문에 식료품을 구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현장 supervisor에게 돈을 빌리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Fair Work Ombudsman은 비자 소지 근로자도 호주의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직장 내 권리와 보호를 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직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이 아니며, Fair Work Ombudsman이 업체와 대표를 상대로 위반 혐의를 제기한 단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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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21 Aug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