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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신청 거부 시 비자 초과 체류자 취업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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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가 추진 중인 이민 제도 개혁 계획에 따르면, 보호(난민) 신청이 거부된 비자 초과 체류자들의 취업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학생 또는 방문 비자로 입국했다가 보호 신청을 한 사람들은 신청이 거부되어도 브릿징 비자로 체류하며 일할 수 있는데, 새 정책은 이를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매월 평균 1,580건의 보호 신청이 들어오고 있으며, 이 중 약 90퍼센트가 거부되고 있습니다. 신청자들은 행정심판재판소(ART)와 연방법원에 항소할 수 있지만, 이 과정은 최대 8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신청자는 브릿징 비자로 호주에 머물면서 일할 수 있어, 일부가 제도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6월 현재 거부된 보호 신청 중 약 37,000건이 행정심판재판소에서 심사 중이며, 대부분 3년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거부된 신청자들의 취업권을 없애 출국을 유도하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동시에 행정심판재판소의 처리 속도도 높일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