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using

반려동물(애완동물)과 함께 집 구하기 — 남호주 (2026년 기준)

요약입니다. 바쁘신 분들은 요점만 보고 가세요.

2024년 7월 1일부터 남호주에서는 "반려동물 불가"라고 광고하는 것 자체가 금지됐고, 집주인은 법에 열거된 사유가 있을 때만 거부할 수 있으며 14일 안에 서면으로 답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본드나 추가 렌트를 요구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다만 쉐어하우스와 스트라타 건물은 예외가 있고, 승인 없이 기르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되므로 반드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4일 기준으로 확인한 남호주(SA) 규정이며, 2024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시간이 지난 뒤에는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담은 RentRight SA(1800 060 462, 무료) 또는 CBS(131 882)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반려동물 불가" 광고는 이제 위법입니다

이게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이고,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남호주에서는 집주인이나 에이전트가 매물을 광고하면서 "no pets allowed"라고 표시할 수 없습니다. 스트라타나 커뮤니티 타이틀 규약, 쉐어하우스 규칙, 주거단지 규정으로 반려동물이 금지된 경우만 예외입니다.

배경을 보면 이 개정이 왜 나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남호주 주민의 68%가 반려동물을 기르는데 반려동물 허용으로 광고되는 임대 매물은 20% 미만이었습니다. RSPCA에 따르면 임대 문제로 포기되는 반려동물이 3년 만에 세 배로 늘었고요.

그래도 승인은 받아야 합니다. 금지된 것은 "무조건 안 된다"는 태도이지, 신청 절차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신청 절차 — 14일 안에 답을 받습니다

언제 신청하나

임대를 신청할 때도 되고, 이미 살고 있는 중에도 됩니다. 계약 시작 후에 반려동물을 들이게 되어도 그때 신청하면 됩니다.

어떻게

**"Application for approval to keep a pet on rental premises"**라는 정해진 양식을 작성해 집주인이나 에이전트에게 제출합니다. CBS 웹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해야 하는 것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셋 중 하나로 답해야 합니다.

  • 승인
  • 합리적인 조건을 붙여 승인
  • 법에 정해진 사유를 들어 거부 — 이 경우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 왜 그렇게 판단하는지를 서면으로 밝혀야 합니다

거부하면서 이유를 안 대거나 "그냥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절차 위반입니다.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사유(prescribed grounds)"란 임대차법(Residential Tenancies Act 1995) 66C조 4항에 열거된 사유를 말합니다. 목록에 없는 이유로는 거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집주인이 개인적으로 반려동물을 싫어한다거나, 이전 세입자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거부 사유로 인정되는 것들:

  • 집의 종류나 크기가 그 반려동물에게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예를 들어 마당 없는 작은 아파트에 대형견
  • 울타리 등 시설이 없어 안전하게 기를 수 없는 경우
  • 요청한 마릿수가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경우
  •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이 법령이나 카운슬 규정, 관리규약에 위반되는 경우
  • 해당 동물이 공공 안전에 위험이 되는 경우

집주인이 요구할 수 없는 것

여기가 실제로 돈이 걸린 부분입니다. 법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요구가능 여부
추가 렌트불가
더 높은 본드불가
별도의 반려동물 본드불가
어떤 명목의 추가 비용이나 수수료불가
특정 업체의 상품·서비스 구매 강요불가

본드는 반려동물 유무와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주 렌트 $800 이하면 최대 4주치, 초과하면 최대 6주치입니다.

예시 집주인이 "강아지를 키우려면 본드를 2주치 더 내라"고 합니다.

이건 위법입니다. 호주 전체에서 별도의 반려동물 본드가 허용되는 곳은 서호주(WA)뿐이고, 남호주는 아닙니다.

이미 냈다면 CBS(131 882)에 문의하세요. 본드는 집주인이 아니라 CBS가 보관하는 돈이므로, 초과분이 예치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일 수 있는 "합리적인 조건"이란

승인하면서 조건을 다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인정되는 예:

  • 실내에서 기르지 않는 종류의 동물은 실외에서 기를 것
  • 실내 사육을 허용하는 대신 퇴거할 때 카펫을 전문 청소할 것
  • 반려동물의 종류, 크기, 마릿수를 특정하는 것

조건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그것만으로도 SACAT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부당했을 때만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Pet resume —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법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는 아닙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걱정을 미리 없애주는 자료라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CBS도 신청서에 함께 넣을 만한 내용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본 정보

  • 반려동물 사진 — 얌전한 모습이 담긴 것
  • 품종, 나이, 크기, 중성화 여부
  • 활동량과 성격

관리 상태를 보여주는 것

  • 예방접종 기록
  • 마이크로칩 등록 여부
  • 카운슬 등록증 (개는 등록이 의무입니다)
  • 벼룩·구충 관리 기록

신뢰를 만드는 것

  • 이전 집주인이나 에이전트의 추천서 — "이 집에서 3년간 살았고 손상이 없었다"는 한 줄이 큰 역할을 합니다
  • 훈련 이수 증명
  • 수의사 연락처
  • 낮에 집을 비울 때의 계획 — 데이케어, 산책 대행 등

예시 집주인이 걱정하는 것은 대개 세 가지입니다 — 손상, 소음, 그리고 나갈 때의 청소입니다.

Pet resume는 이 세 가지에 미리 답하는 문서입니다. "6살 중성화된 실내 고양이이고, 스크래처를 사용하며, 이전 임대에서 손상 없이 2년 살았습니다"는 문장 하나가 "고양이 키워도 되나요"보다 훨씬 강합니다.

한 장을 넘기지 마세요. 읽히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거부당했다면 — SACAT

부당하게 거부당했거나 조건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남호주 민사행정심판소(SACAT)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것:

  • 제출한 신청서 사본
  • 집주인의 서면 거부 사유 — 이걸 안 줬다면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 Pet resume 등 제출한 자료
  • 주고받은 메시지나 이메일

절차가 부담스럽다면 먼저 **RentRight SA(1800 060 462)**에 상담하세요. 무료이고, SACAT 심리에 동행하기도 합니다.


쉐어하우스에 살고 있다면 다릅니다

**방 2개 이상을 세놓는 쉐어하우스(rooming house)**는 규칙으로 반려동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no pets 광고 금지"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애들레이드 한인 쉐어하우스 상당수가 여기 들어갑니다.

다만 house rules는 서면이어야 하고,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구두로 "우리 집은 안 된다"고만 하는 것은 규칙이 아닙니다.

스트라타·커뮤니티 타이틀 아파트도 관리규약에 반려동물 금지 조항이 있으면 그것이 우선합니다. 계약 전에 규약을 확인하세요.


안내견과 보조동물은 반려동물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됩니다. 승인 신청 자체가 필요 없고, 거부하면 장애 차별에 해당합니다.

이건 호주 전역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승인 없이 기르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여기는 반대 방향의 주의사항입니다.

승인받지 않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은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규정이 세입자에게 유리해진 만큼, 절차를 건너뛰는 것에 대한 대가도 분명합니다.

"어차피 승인해줘야 하니까"라고 생각하고 그냥 데려오면, 승인을 받았을 경우보다 훨씬 나쁜 상황이 됩니다. 신청서 한 장이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이 입힌 손상은 세입자 책임입니다. 이 부분은 개정 전후가 같습니다.


자주 나오는 오해 네 가지

"애들레이드는 반려동물 가능한 집이 거의 없다" 2024년 7월 이전 기준입니다. 지금은 "반려동물 불가"라고 광고하는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매물 설명에 그 문구가 있다면 오래된 광고이거나 규정을 모르는 것일 수 있으니, 그것만 보고 포기하지 마세요.

"반려동물 본드를 따로 내야 한다" 남호주에서는 불가합니다. 별도의 반려동물 본드가 허용되는 주는 서호주뿐입니다. 요구받았다면 CBS에 문의하세요.

"집주인이 싫다고 하면 방법이 없다" 법에 열거된 사유가 아니면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하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밝혀야 합니다.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SACAT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쉐어하우스도 이제 반려동물이 된다" 쉐어하우스는 예외입니다. 서면 house rules로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규칙이 서면으로 존재하고 게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할 곳

  • RentRight SA1800 060 462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 rentrightsa@syc.net.au. 무료 세입자 지원 서비스. 거부당했거나 조건이 부당할 때 첫 번째 연락처입니다
  • Consumer and Business Services (CBS)131 882. 신청 양식, 본드 문의, 규정 확인. 4-6 Chesser Street, Adelaide
  • CBS 반려동물 안내 자료 — cbs.sa.gov.au 에서 "Renting with pets" 검색. 신청 양식과 팩트시트가 있습니다
  • SACAT — sacat.sa.gov.au. 부당한 거부나 불합리한 조건에 대한 심판
  • sa.gov.au — "Pets in private rental properties" 페이지에 정부 공식 안내
  • 카운슬 — 개 등록은 거주지 카운슬에 합니다. 등록증은 pet resume에도 쓰입니다

전화 상담에서 영어가 부담되면 통역 지원이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통번역 서비스(TIS National) 131 450으로 먼저 연락해 연결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의 정보는 2026년 8월 4일 기준이며 2024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남호주 임대차 규정은 최근 몇 년간 여러 차례 개정됐고 앞으로도 바뀔 수 있으므로, 시간이 지난 뒤 읽으신다면 cbs.sa.gov.au 또는 sa.gov.au에서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해주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