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port

남호주벌점과 교통위반 딱지, 28일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요약입니다. 바쁘신 분들은 요점만 보고 가세요.

벌점은 3년에 12점이 한도이고, 넘으면 정지 기간을 채울지 12개월 무벌점 조건으로 계속 운전할지를 28일 안에 골라야 합니다. 딱지 금액에는 범죄피해자 부담금 $108이 따로 붙고, 주차위반은 한 번 내면 재심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1일 기준으로 확인한 남호주(SA) 규정이며, 벌금 액수는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매년 7월 1일에 인상되므로 시간이 지난 뒤에는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벌점 조회와 면허 문의는 Service SA(13 10 84), 법률 상담은 Legal Services Commission(1300 366 424, 무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벌금 딱지는 두 종류이고, 절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딱지"로 보이지만 발행 기관도, 대응 방법도 다릅니다. 받은 종이 맨 위에 발행 기관이 적혀 있으니 그것부터 확인하세요.

교통위반 (경찰·카메라)주차위반 (카운슬)
발행SAPOL 또는 안전 카메라시청·구청 단속원
벌점있음없음
범죄피해자 부담금$108 추가없음
납부 기한28일28일
이의 제기재심 요청 또는 재판 청구카운슬에 재심 요청
미납 시FERU로 이관 → 면허 정지FERU로 이관

주차위반에는 벌점이 붙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것 때문에 면허가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될 수 있는데, 이건 주차위반이라서가 아니라 미납 벌금이라서입니다.


범죄피해자 부담금 — 표에 적힌 금액이 최종 금액이 아닙니다

교통위반 딱지에는 벌금과 별개로 **범죄피해자 부담금(Victims of Crime Levy)**이 붙습니다.

범죄피해자 부담금이란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주 정부 기금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위반의 종류나 심각성과 무관하게 정해진 금액이 일괄로 붙기 때문에, 벌금이 얼마든 이 금액은 같습니다. 내 위반에 대한 벌이 아니라 제도 유지 비용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 18세 이상: $108
  • 18세 미만: $20
  • 카운슬이 발행한 주차위반에는 붙지 않습니다

예시로 보면 이렇습니다.

시속 55km 구간에서 62km로 달리다 카메라에 찍혔다면 — 7km 초과이므로 10km 미만 구간입니다.

  • 벌금: $215
  • 범죄피해자 부담금: $108
  • 실제 낼 금액: $323
  • 벌점: 2점

같은 도로에서 70km였다면 15km 초과라 한 구간 위로 올라갑니다.

  • 벌금: $484
  • 범죄피해자 부담금: $108
  • 실제 낼 금액: $592
  • 벌점: 3점

7km 차이로 실제 부담이 $323에서 $592가 됩니다. 아래 표의 금액은 전부 부담금을 뺀 금액이니, $108을 더해서 읽으세요.


벌점 — 3년에 12점

벌점은 위반한 날을 기준으로 붙고, 위반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지워집니다. 딱지를 낸 날이나 판결이 난 날이 아닙니다.

면허 종류한도초과 시
정식 면허 (Full)12점최소 3개월 정지
P1·P2 임시면허, 학습면허4점최소 6개월 정지
Probationary 면허2점최소 6개월 정지

정식 면허로 6점이 쌓이면 등록관이 경고장을 보냅니다. 주소가 주 외부로 등록돼 있으면 오지 않으니, 이사했다면 주소 갱신이 실질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주간(州間) 위반도, 해외 면허도 기록됩니다

다른 주에서 저지른 위반도 남호주 면허에 그대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등록관(Registrar of Motor Vehicles)은 주간 면허뿐 아니라 해외 면허 소지자의 운전 자격도 정지시킬 권한을 갖습니다.

"국제면허증이니까 벌점이 안 쌓인다"는 말이 커뮤니티에 돌지만 근거가 없습니다. 위반 기록은 남고, 나중에 남호주 면허로 전환할 때 따라오며, 미납 벌금이 있으면 면허 발급과 차량 등록 업무 자체가 막힙니다.

다만 해외 면허에 정확히 몇 점이 적용되는지는 공식 문서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본인 상황이 걸린다면 Service SA(13 10 84)에 직접 확인하세요.

같은 사고에서 여러 건이 나오면

한 번의 사건에서 여러 위반이 적발되면 원칙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 하나만 붙습니다.

예를 들어 부주의 운전(3점)과 양보 위반(3점)이 함께 적용되면 6점이 아니라 3점입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이 같은 사건에서 나오면 둘 다 붙습니다. 빨간불에 속도까지 내서 통과한 경우가 여기 해당하고, 3점 + 3점으로 6점입니다.


12점을 넘으면, 28일 안에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통지서(notice of disqualification)가 우편으로 옵니다. 돈으로 면제받는 제도가 아니라, 두 가지 중에서 고르는 것입니다.

선택 A — 정지 기간을 채운다

정해진 기간 동안 운전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 12~15점: 3개월
  • 16~20점: 4개월
  • 20점 초과: 5개월

선택 B — 12개월 good behaviour 조건

계속 운전할 수 있습니다. 대신 12개월 동안 2점 이상을 받으면 원래 정지 기간의 두 배로 정지되고, 항소도 없고 이 옵션을 다시 고를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 기간이 12개월입니다. 정지 기간이 3개월이라고 조건 기간도 3개월인 게 아닙니다. 정지가 3개월이든 5개월이든 good behaviour는 무조건 12개월입니다.

선택 A (정지)선택 B (good behaviour)
운전3개월간 불가계속 가능
기간3개월12개월
조건없음12개월 내 2점 미만
어기면6개월 정지, 항소 불가
기존 점수시작 시 소멸시작 시 소멸

점수는 어떻게 되나 — 남지 않습니다

어느 쪽을 고르든, 시작하는 시점에 통지서를 촉발한 점수는 소멸합니다. 0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good behaviour를 무사히 마쳐도 12점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은 생기지 않습니다.

단, 예외가 있습니다. 통지서를 촉발한 위반 이후에 저지른 위반의 점수는 소멸 대상이 아닙니다.

예시 5월 3일 위반으로 누적 12점이 되었고, 통지서는 7월 10일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6월 20일에 속도위반(3점)이 한 건 더 있었습니다.

통지서가 시작될 때 5월 3일까지의 12점은 소멸하지만, 6월 20일의 3점은 남습니다. 정지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미 3점을 안고 시작하는 겁니다.

카메라 딱지는 몇 주 뒤에 우편으로 오기 때문에, 통지서를 받은 시점에는 이미 소멸되지 않는 점수가 쌓여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20점을 넘는 게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한 번에 크게 받는 경우. 45km/h 이상 초과가 9점입니다. 11점 상태에서 한 번 걸리면 20점입니다.

한꺼번에 처리되는 경우. 카메라 단속은 몇 주 뒤에 통지가 오므로, 두세 달에 걸쳐 여러 번 찍혔다면 통지서가 나올 때 합산됩니다. 본인은 점수가 쌓이는 줄 모르고 계속 운전한 상태가 됩니다.

어느 쪽을 고를 것인가

12개월 동안 2점을 피하는 것은 생각보다 빡빡합니다.

  • 시속 10km 미만 초과 — 2점 (아웃)
  • 시속 10~20km 초과 — 3점
  • 휴대전화 — 3점
  • 안전벨트 — 3점
  • 로터리 미양보 — 3점

한 번이면 끝입니다. 그리고 어기면 3개월이 6개월이 됩니다.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다면 12개월을 조심하는 쪽이 낫습니다. 3개월 정도는 대중교통으로 버틸 수 있다면 그냥 정지를 택하고 깨끗하게 끝내는 편이 낫습니다. 후자는 리스크가 없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절차

  • 28일 안에 Australia Post(EPOS) 또는 Service SA 창구에서 등록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통지서 수령은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고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송달원이 찾아오고 더 비싼 수수료가 붙습니다
  • 끝내 송달이 안 되면 차량 등록 갱신 등 모든 교통국 업무가 막힙니다
  • 벌점 누적에 따른 정지에는 항소권이 없습니다

정지는 통지 후 28일이 지나야 시작되며, 그 안에 수령 확인을 해야 합니다.


즉시 면허가 정지되는 경우

아래는 통지서를 기다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면허를 잃습니다.

  • 혈중알코올 0.08 이상
  • 마약 운전
  • 음주·마약 검사 거부 또는 불응
  • 위험운전
  • 제한속도 45km/h 이상 초과

마지막 항목을 예시로 보면 — 시속 60km 구간에서 105km로 달린 경우입니다.

  • 벌금 $2,018 + 부담금 $108 = $2,126
  • 벌점 9점
  • 6개월 자동 정지

경찰은 이런 경우 차량에 휠클램프를 채우거나 최대 28일간 압류할 수 있고, 법원 명령으로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압류 대상은 위반에 쓰인 차량만이 아니라 본인 명의의 다른 차량도 포함됩니다.


주요 위반별 벌금과 벌점 (2026년 7월 1일 기준)

아래 금액에 범죄피해자 부담금 $108을 더해서 읽으세요.

속도위반

초과 속도벌금부담금 포함벌점
10km/h 미만$215$3232
10~20km/h 미만$484$5923
20~30km/h 미만$987$1,0955
30~45km/h 미만$1,793$1,9017
45km/h 이상$2,018$2,1269 + 6개월 자동 정지

학교버스, 고장차량 서비스차, 긴급구조 구역의 시속 25km 제한을 어겨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25km 제한은 남호주 특유의 규정이고, 다른 주에서 운전하던 사람이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 밖의 주요 위반

위반벌금부담금 포함벌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592$7003
운전 중 휴대전화 (학습·P1)$606$7143
적색신호 무시$592$7003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자·16세 이상 동승자)$463$5713
16세 미만 동승자 안전벨트·카시트 미확인 (1명)$463$5713
같은 위반 (2명 이상)$547$6555
STOP 표지판 미정지$547$6553
양보 표지판에서 미양보$547$6553
로터리 진입 시 미양보$547$6553
차선 변경 시 미양보$426$5343
어린이 횡단보도 미정지$547$6553
긴급차량 진로 미양보$547$6553
앞차와 안전거리 미확보$428$5361
야간·악천후 등화 미점등$310$4181
문 열어 위험 유발$234$3423
자전거 추월 시 측면거리 미확보$389$4972
음주운전 1군 (0.05~0.079)$904$1,0124
마약 검출 (첫 위반)$904$1,0124 + 3개월 정지

휴대전화 감지 카메라가 애들레이드 광역권에서 가동 중입니다. 신호 대기 중이라도 손에 들고 있으면 위반이고, 실제 부담은 $700입니다.


남호주에는 '벌점 두 배' 기간이 없습니다

연휴에 벌점이 두 배가 된다는 이야기는 NSW, WA, ACT의 제도입니다. 남호주·빅토리아·태즈메이니아·노던테리토리는 연중 어느 때도 두 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인 커뮤니티에서 시드니·퍼스 정보가 그대로 공유되면서 생긴 혼동입니다. 반대로 남호주에는 다른 주에 없는 시속 25km 긴급구역 제한이 있으니, 주의할 방향이 반대입니다.


딱지를 받으면 — 28일 안에 네 가지 중 하나

발행일을 포함해 28일입니다.

1. 납부한다 — 내면 그 위반은 종결되고, 법정에 서지 않고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다만 벌점은 그대로 붙습니다.

2. 운전자를 지명한다 — 카메라 단속 딱지는 차량 등록 명의자에게 갑니다. 차를 빌려줬다면 본인 앞으로 옵니다. 법정 선언서(statutory declaration)를 제출하면 실제 운전자에게 다시 발행됩니다. 거짓으로 지명하면 나중에 법정에 불려가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재심을 요청한다 —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

4. 재판을 청구한다 (elect to be prosecuted) — 다투겠다는 선택입니다. 지면 벌금 외에 비용이 더 붙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법률 상담을 받는 편이 낫습니다.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1. 28일이 지나면 **독촉장(reminder notice)**이 오고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2. 독촉장 발송 후 14일이 지나야 다음 단계로 갑니다
  3. FERU(Fines Enforcement and Recovery Unit)가 **집행 결정(enforcement determination)**을 내리면 $129가 추가됩니다 (2026년 7월 1일 기준)
  4. 이후 면허 정지, 차량 등록 거부, 급여 압류, 재산 압류가 가능해집니다

예시 휴대전화 딱지 $700(부담금 포함)을 방치하면, 독촉장 수수료가 붙고, 집행 결정까지 가면 여기에 $129가 더해집니다. 원래 금액의 20% 가까이가 아무 이유 없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집행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라면, 기한이 지났어도 늦게 낼 수 있습니다. 이 단계를 넘기지 않는 것이 $129를 아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돈이 없다면 기한 안에 FERU에 분할납부를 신청하세요. 신청 수수료 $24.90이 붙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면 면제될 수 있고, 총액에 더해 나눠 낼 수도 있습니다. FERU는 감면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연락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 가장 비싼 선택입니다.


주차위반은 절차가 다릅니다 — 그리고 순서가 중요합니다

내고 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주차위반 딱지는 납부하는 순간 종결 처리되어 재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의가 있다면 반드시 내기 전에 재심을 신청하세요.

"일단 내고 나중에 따지자"는 통하지 않습니다.

재심 신청 중에는 멈춥니다

재심을 신청하면 딱지는 보류 상태가 되고 추가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애들레이드 시청 기준으로 처리에 보통 4~6주가 걸리니, 답이 없다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팸함도 확인해보세요.

발행 기관을 확인하세요

애들레이드 시내라고 전부 City of Adelaide는 아닙니다. 주변 카운슬들이 각자 발행하므로, 딱지 맨 위의 기관에 연락해야 합니다. 다른 곳에 보내면 그만큼 늦어집니다.

알아두면 좋은 것들

  • 금액은 주 정부가 정하고 모든 카운슬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카운슬은 깎아줄 권한이 없으니 금액 자체를 다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 단속원이 대개 사진을 찍지만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사진이 없다는 이유로 딱지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 차량이 도난당한 상태였다면 먼저 SAPOL에 신고하고 사건번호를 받으세요. 그 시점에 신고하지 않았으면 나중에 면제받기 어렵습니다
  • 분할납부는 카운슬이 아니라 FERU에 신청합니다

자주 나오는 오해 세 가지

"연휴에는 벌점이 두 배다" 남호주에는 해당 없습니다. NSW·WA·ACT만 시행합니다. 대신 남호주에는 긴급구역 시속 25km 제한이 있어서, 다른 주에서 온 운전자가 여기서 걸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국제면허·해외면허는 벌점이 안 쌓인다" 근거가 없습니다. 등록관은 해외 면허 소지자의 운전 자격도 정지시킬 수 있고, 미납 벌금이 있으면 면허 발급과 차량 등록 업무 자체가 막힙니다. 나중에 남호주 면허로 전환할 때 문제가 되는 쪽이 더 흔합니다.

"일단 내고 억울하면 나중에 이의를 제기한다" 주차위반은 납부하는 순간 종결되어 재심이 불가능합니다. 교통위반도 납부하면 그 위반을 인정한 것이 되어 벌점이 확정됩니다. 다툴 생각이 있다면 내기 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할 곳

  • Service SA — 13 10 84. 벌점 조회, 면허 관련 문의. mySAGOV 계정으로 온라인 조회도 가능합니다
  • SAPOL 딱지 조회 — police.sa.gov.au. 안전 카메라 사진도 볼 수 있습니다
  • Fines SA (FERU) — fines.sa.gov.au. 분할납부, 기한 연장, 감면 신청
  • Legal Services Commission — 1300 366 424. 무료 법률 상담. 재판 청구를 고민 중이라면 먼저 여기
  • My Licence — mylicence.sa.gov.au. 위반별 벌금·벌점 전체 표
  • 주차위반 — 딱지에 적힌 발행 카운슬. 애들레이드 시청은 1300 300 729

전화 상담에서 영어가 부담되면 통역 지원이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벌점 제도의 용어는 영어로도 헷갈립니다.


이 글의 정보는 2026년 8월 1일 기준이며, 벌금 액수는 2026년 7월 1일 시행분입니다. 벌금과 범죄피해자 부담금은 매년 7월 1일에 조정되므로, 시간이 지난 뒤 읽으신다면 mylicence.sa.gov.au에서 해당 연도 금액을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