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주 48시간, '2주'를 잘못 세면 위반입니다 (2026년 기준)
요약입니다. 바쁘신 분들은 요점만 보고 가세요.
학생비자는 학기 중 2주에 48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데, 이 '2주'가 월요일마다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연속된 어느 두 주를 합쳐도 48시간을 넘으면 안 됩니다. 60시간으로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돌지만 2026년 8월 현재 법제화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1일 기준으로 확인한 정보입니다. DAK은 이민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아래는 공개된 규정을 정리한 것이며, 본인의 비자 조건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실제 판단은 VEVO에서 본인 조건을 직접 확인하시고, 개별 상담은 등록 이민법무사(MARA)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60시간은 아직 법이 아닙니다
커뮤니티에 "2026년 7월부터 60시간으로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현재, 법제화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2025년 선거 공약 관련 예산 보고서에 담긴 제안이었고, 시행일로 거론된 날짜가 2026년 7월 1일이었을 뿐입니다. 이민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호주 정부 공식 페이지는 여전히 48시간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60시간을 일하면 위반입니다. 제안이 통과될 수도 있지만, 통과되기 전까지는 현행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 가장 먼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종류의 오해가 실제로 비자 취소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용어 세 가지만 알고 시작하세요
Condition 8105 (조건 8105) 학생비자(subclass 500)에 붙는 근로 제한 조건입니다. "학기 중에는 2주에 48시간까지"라는 규정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안내가 아니라 비자에 붙은 법적 조건이므로, 어기면 비자 취소 사유가 됩니다. 본인 비자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지는 VEV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n session (학기 중) 48시간 제한이 적용되는 기간입니다. 학교가 정한 학사일정 기준이지, 본인의 시간표 기준이 아닙니다. 수업이 적은 주간이든, 시험 기간이든, 과제만 남았든 학사일정상 학기 중이면 제한이 적용됩니다. 시험 기간도 학기 중에 포함됩니다.
Fortnight (2주) 월요일에 시작하는 14일을 말합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라 아래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VEVO Visa Entitlement Verification Online. 내무부(Home Affairs)가 운영하는 비자 조건 조회 시스템입니다. 본인 비자에 실제로 붙어 있는 조건을 볼 수 있고, 고용주에게 근로 자격을 증명할 때도 씁니다. 커뮤니티 정보와 본인 조건이 다르면 VEVO가 맞습니다.
'fortnight'의 함정 — 연속된 어느 두 주도 48시간
법 조문상 fortnight은 **"월요일에 시작하는 14일"**입니다. 그런데 모든 주가 월요일에 시작하므로, 매주 월요일마다 새로운 fortnight이 열립니다.
즉 12주차도 하나의 fortnight이고, 23주차도 하나의 fortnight입니다. 이게 함정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걸립니다
4주간 이렇게 일했다고 해봅시다.
| 주차 | 근무시간 |
|---|---|
| 1주차 (월~일) | 10시간 |
| 2주차 | 38시간 |
| 3주차 | 38시간 |
| 4주차 | 10시간 |
본인 생각: "12주차 48시간, 34주차 48시간. 딱 맞췄다."
실제로는 위반입니다. 2주차와 3주차를 합치면 76시간이고, 이것도 월요일에 시작하는 14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억할 규칙은 하나입니다
연속된 어느 두 주를 합쳐도 48시간을 넘으면 안 됩니다.
이 규칙만 지키면 자동으로 모든 fortnight을 만족합니다. 아래처럼요.
| 주차 | 근무시간 | 앞 주와 합계 |
|---|---|---|
| 1주차 | 30시간 | — |
| 2주차 | 18시간 | 48 ✓ |
| 3주차 | 30시간 | 48 ✓ |
| 4주차 | 18시간 | 48 ✓ |
한 주에 몰아서 일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30시간 일한 주 다음에는 18시간까지만 가능하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급여 주기와 다릅니다
고용주의 급여 주기(pay cycle)가 월요일에 시작한다는 보장이 없고, 급여 주기가 fortnight을 정하지도 않습니다. 직접 세셔야 합니다. 고용주는 이걸 관리해주지 않고, 관리할 의무도 없습니다.
Fair Work Ombudsman이 무료로 제공하는 Record My Hours 앱이 이 용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스프레드시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기록이 남는다는 점입니다.
무제한으로 일할 수 있는 때
아래는 48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학교가 정한 공식 방학 기간 (여름·겨울·중간 방학)
- 석사(연구) 또는 박사 과정을 시작한 이후 — 과정이 시작된 다음부터이고, 시작 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국가규약(National Code) 9조에 따라 과정이 연기·중단된 경우
- CoE상의 과정을 마쳤고 비자가 아직 유효한 경우
- 학교의 귀책으로 등록이 취소되어 새 과정을 시작하기 전까지
석사라도 코스워크(coursework) 과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제한 근로가 되는 것은 연구석사와 박사입니다.
방학의 함정
"공식 방학"은 학교 학사일정에 있는 방학을 말합니다. 수업이 없다고 방학이 아니고, 본인이 쉬기로 한 기간도 방학이 아닙니다.
그리고 방학 중이라도 본 과정에 학점이 인정되는 다른 과목을 듣고 있으면 48시간 제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외는 그 과목이 CRICOS에 본 과정의 필수 요소로 등록돼 있는 경우뿐입니다.
CRICOS 유학생 대상 과정을 등록해둔 연방정부 명부입니다. 어떤 실습이나 과목이 '필수'인지는 여기 등록된 내용이 기준이고, 학교가 구두로 필수라고 말한 것은 기준이 아닙니다.
무엇이 '일'에 포함되나
모든 직장의 시간을 합산합니다. 여기가 두 번째로 많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카페에서 20시간, 배달로 30시간 일했다면 총 50시간이고, 각각은 48시간 미만이어도 합계가 넘었으므로 위반입니다.
포함되는 것:
- 캐주얼, 파트타임, 정규직
- ABN으로 하는 계약직·프리랜서 일
- 배달, 라이드셰어 등 플랫폼 일
- 유급 인턴십
포함되지 않는 것:
- CRICOS에 본 과정의 필수 요소로 등록된 실습(placement)
무급 봉사활동의 처리는 실질이 고용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갈릴 수 있어, 애매하다면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과정 시작 전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
시간 제한이 아니라 금지입니다. 예외는 학생비자를 신청할 당시 취업이 허용되는 다른 비자를 갖고 있었던 경우입니다.
호주에 먼저 도착해서 개강 전에 일자리를 시작하는 경우가 흔한데, 여기서 걸립니다.
어겼을 때 어떻게 되나
내무부는 이민법 116조에 따라 비자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되면 불법 체류 상태가 되고, 이후 비자 신청에도 영향이 남습니다.
한 시간만 넘어도 조건 위반입니다. 다만 실무에서 반드시 즉시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다고 넘어갈 것을 전제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위험합니다.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중에 근로 이력을 설명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그때 필요한 것은 기억이 아니라 자료입니다.
착취당해서 초과한 경우 — 보호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커뮤니티에 도는 정보 중 가장 낡은 부분입니다.
고용주가 압박해서 시간을 초과한 경우 비자 취소를 막아주는 제도로 Assurance Protocol이 오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현재 중단(paused)된 상태이고, 두 개의 새 제도가 대신 운영되고 있습니다.
- Strengthening Reporting Protections Pilot — 조건을 갖추면 근로 조건 위반이 있어도 비자를 취소하지 않습니다
- Workplace Justice Visa Pilot — 착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류를 연장할 수 있는 비자
새 제도에서 요구하는 것:
- 근로 관련 비자 조건을 위반했고, 그 위반이 착취와 연결돼 있을 것
- 참여 정부기관 또는 인증된 제3기관으로부터 착취 사안을 인증(certification)받을 것
- 앞으로 비자 조건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할 것
- 사기·인성·안보 등 다른 취소 사유가 없을 것
순서가 중요합니다. 인증을 먼저 받고 내무부에 알리는 구조입니다. 옛 제도는 Fair Work Ombudsman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됐는데, 지금은 인증 절차가 앞에 붙었습니다.
그와 별개로,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 비자 상태와 무관하게 모든 노동자는 동일한 최저 권리를 갖습니다. 비자 조건을 위반한 상태여도 체불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고용주는 비자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비자를 취소할 수 있는 곳은 내무부뿐입니다. "신고하면 비자 날린다"는 협박은 그 자체가 위법입니다
- Fair Work Ombudsman에 임금이나 권리를 문의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고, 통역 지원도 무료입니다
현금 지급을 요구하는 일자리가 위험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족의 근로시간은 다릅니다
동반 가족에게는 보통 조건 8104가 붙습니다. 8105와 다른 조건이고, 일반적으로 방학 중에도 48시간 제한이 유지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주 신청자의 과정 수준에 따라 배우자의 근로시간이 달라지는데, 과정 유형별 적용이 출처마다 다르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VEVO에서 본인(배우자) 비자에 붙은 조건 번호를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주 나오는 오해 세 가지
"7월부터 60시간으로 늘었다" 아직 법이 아닙니다. 제안 단계이고, 2026년 8월 현재 공식 안내는 48시간입니다. 늘어난 줄 알고 일하면 위반이 됩니다.
"12주 48시간, 34주 48시간이면 된다" 안 됩니다. fortnight은 월요일마다 새로 시작하므로 2~3주차도 하나의 fortnight입니다. 연속된 어느 두 주를 합쳐도 48시간을 넘으면 안 됩니다.
"직장마다 따로 계산한다" 모든 직장의 시간을 합산합니다. ABN으로 하는 일과 배달 플랫폼 일도 포함됩니다.
확인해야 할 곳
- VEVO — immi.homeaffairs.gov.au. 본인 비자에 실제로 붙어 있는 조건 확인. 이 글을 포함해 어떤 정보와 다르더라도 VEVO가 기준입니다
- Study Australia — studyaustralia.gov.au. 한국어 페이지가 있습니다
- Fair Work Ombudsman — 13 13 94. 임금·근로조건 문의, 익명 신고 가능, 무료 통역 지원. Record My Hours 앱도 여기서 제공합니다
- Department of Home Affairs — 비자 조건, 착취 신고 보호 제도
- 등록 이민법무사(MARA) — 본인 상황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때. 등록 여부는 MARA 등록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본인 학교 국제학생 지원팀 — 학사일정상 방학이 언제인지, 어떤 실습이 CRICOS 필수인지
특히 학사일정과 CRICOS 등록 여부는 학교마다 다르므로 본인 학교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글의 정보는 2026년 8월 1일 기준입니다. 학생비자 조건은 변경이 잦고, 특히 60시간 상향안과 착취 신고 보호 제도는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시간이 지난 뒤 읽으신다면 studyaustralia.gov.au와 VEVO에서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