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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를 떠난 뒤에도 해야 할 것 — 세금 신고와 슈퍼 환급 (2026년 기준)

요약입니다. 바쁘신 분들은 요점만 보고 가세요.

호주에서 일했다면 귀국한 뒤에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고,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주가 넣어준 슈퍼애뉴에이션은 DASP로 돌려받을 수 있는데 워홀 비자는 65%, 학생·졸업생 비자는 35%가 세금으로 빠집니다. 워홀을 한 번이라도 거쳤다면 이후 다른 비자에서 쌓인 금액까지 전부 65%가 적용되니 순서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4일 기준으로 ATO 공식 안내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세율과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시간이 지난 뒤에는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문의는 ATO 해외 전화(+61 2 6216 1111)를 이용하시면 되고, 한국 시간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연결됩니다(호주 서머타임 기간에는 한 시간씩 앞당겨집니다). 한국어 통역은 호주 국내에서만 무료이므로 출국 전에 필요한 통화를 마치는 편이 낫습니다.


먼저: 떠났다고 끝이 아닙니다

돌려받을 돈이 두 종류 남아 있습니다.

무엇인가언제 하나
세금 환급급여에서 미리 뗀 세금 중 과다 납부분회계연도 종료(6월 30일) 이후
슈퍼 환급 (DASP)고용주가 넣어준 퇴직연금출국하고 비자가 만료된 뒤

둘은 별개 절차이고, 시점도 다르고, 신청하는 곳도 다릅니다. 하나만 하고 끝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둘 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안 하면 그냥 호주에 남습니다.


1. 세금 신고 — 한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일한 회계연도(7월 1일 ~ 6월 30일)가 있다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미 귀국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myGov 계정을 ATO에 연결해두면 어디서든 접속됩니다.

출발 전에 반드시 해둘 것

여기가 실제로 발목을 잡는 부분입니다.

예시 귀국하고 세 달 뒤 세금 신고를 하려고 myGov에 로그인하려는데, 보안 코드가 호주 휴대폰 번호로 발송됩니다. 그 번호는 이미 해지했습니다.

계정에 못 들어가면 신고를 못 하고, 복구하려면 국제전화로 ATO에 연락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시차와 대기 시간을 감안하면 며칠이 걸립니다.

출국 전 체크리스트:

  • myGov 보안 방식을 앱(myGov Code Generator)으로 바꾸기 — 호주 번호가 없어도 코드가 생성됩니다
  • 호주 은행 계좌 유지하기 — 세금 환급금은 호주 계좌로 들어옵니다
  • TFN 적어두기 — 모든 절차에 필요합니다
  • 슈퍼 펀드 이름과 회원번호 확인하기 — 여러 곳에서 일했다면 펀드가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 급여명세서 보관하기

6월 30일 전에 완전히 떠난다면

회계연도 중간에 호주를 영구히 떠나는 경우, **조기 신고(early lodgment)**가 가능합니다. 6월 30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출국 시점에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고 절차가 다르니, 해당하는지 ATO에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그냥 6월 30일 이후에 정상 신고하셔도 됩니다.


2. 슈퍼 환급(DASP) — 여기가 금액이 큽니다

슈퍼애뉴에이션이란 호주의 의무 퇴직연금입니다. 고용주가 급여와 별도로 일정 비율을 펀드에 넣어줍니다. 급여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고용주가 추가로 내는 돈입니다.

임시비자로 일했다면 이 돈을 출국 후 돌려받을 수 있는데, 그 제도가 **DASP(Departing Australia Superannuation Payment)**입니다.

조건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임시비자로 체류했을 것 (워홀 417·462, 학생 500, 졸업생 485 등)
  • 호주를 떠났을 것
  • 비자가 만료되었거나 취소되었을 것
  •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닐 것

영주권을 받았다면 DASP 대상이 아닙니다. 그 경우 슈퍼는 60세까지 묶입니다.

세율이 비자에 따라 갈립니다

비자세율
워킹홀리데이 (417·462)65%
그 외 임시비자 (학생 500, 졸업생 485 등)35%

가장 중요한 함정

워홀을 한 번이라도 거쳤다면, 이후 다른 비자에서 쌓인 슈퍼까지 전부 65%가 적용됩니다.

예시 B씨는 워홀로 1년 일하면서 슈퍼 $3,000을 쌓았고, 이후 학생비자로 전환해 2년 더 일하면서 $7,000을 추가로 쌓았습니다. 총 $10,000입니다.

기대: 워홀분 $3,000에 65%, 학생분 $7,000에 35% 실제: $10,000 전체에 65%

받는 금액이 약 $5,900이 아니라 약 $3,500이 됩니다. 차이가 $2,400입니다.

이건 비자 순서와 무관합니다. 신청하는 DASP에 워홀 기간의 슈퍼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전체에 65%가 붙습니다.

그래도 신청하는 게 맞습니다

65%가 크게 느껴지지만, 안 받으면 100%를 잃습니다.

$10,000이 있다면 65% 세금 후에도 $3,500을 받습니다. 신청 안 하면 $0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펀드가 관리 수수료를 계속 떼어갑니다. 잔액이 작으면 몇 년 뒤 거의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

ATO의 DASP 온라인 시스템에서 신청합니다. 준비물은 이렇습니다.

  • TFN
  • 여권
  • 비자 정보
  • 은행 계좌 정보 — 해외 계좌도 됩니다

슈퍼 펀드가 여러 개면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호주에서 직장을 옮겼다면 펀드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myGov의 ATO 계정에서 본인 슈퍼 계좌 목록을 확인하세요.

처리는 보통 4주 안팎이고, 상황에 따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복잡해집니다

출국 후 6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슈퍼 펀드가 잔액을 ATO로 이관합니다. 미청구 자금(unclaimed super money)이 되는 겁니다.

돈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찾는 절차가 번거로워집니다. 출국 후 바로 신청하는 게 가장 간단합니다.


자주 나오는 오해 다섯 가지

"호주를 떠나면 세금 신고를 안 해도 된다" 아닙니다. 그 회계연도에 호주에서 일했다면 신고 의무가 있고,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돌려받을 돈이 있습니다.

"워홀 하다 학생비자로 바꿨으니 슈퍼는 35%" 아닙니다. 워홀 기간의 슈퍼가 섞여 있으면 **전체에 65%**가 적용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계산했다가 실제 입금액을 보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 신고하면 슈퍼에서 뗀 세금도 돌려받는다" 아닙니다. DASP 세금은 최종 원천징수입니다. 세금 신고로 줄이거나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서에 포함하지도 않습니다.

"슈퍼는 나중에 천천히 받아도 된다" 6개월이 지나면 ATO로 이관되어 절차가 복잡해지고, 그동안 펀드 수수료가 계속 나갑니다. 잔액이 작을수록 손해가 큽니다.

"65%나 떼니 안 받는 게 낫다" 안 받으면 전액을 잃습니다. 35%라도 받는 게 낫고, 원래 급여에서 나간 돈이 아니라 고용주가 추가로 넣어준 돈입니다.


확인해야 할 곳

  • ATO 세금 신고 — ato.gov.au / myGov(my.gov.au)를 통해 온라인 신고
  • DASP 신청 — ato.gov.au 에서 "DASP" 검색. 온라인 신청 시스템 이용
  • ATO 해외 문의+61 2 6216 1111.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호주 동부 시간). 한국 시간으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이고, 호주 서머타임 기간(대략 10월부터 4월)에는 한 시간씩 앞당겨져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가 됩니다. 교환대이므로 필요한 부서로 연결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 슈퍼 계좌 확인 — myGov의 ATO 계정에서 본인 명의 슈퍼 계좌 전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통번역 서비스 (TIS National)131 450. 호주 국내에서만 무료입니다. 출국 전에 필요한 통화를 마치는 편이 낫습니다

절차가 복잡하거나 금액이 크다면 등록 세무대리인(registered tax agent)에게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수료가 들지만 DASP 대행도 가능합니다.


이 글의 정보는 2026년 8월 4일 기준입니다. DASP 세율과 세금 신고 절차는 변경될 수 있고, 개인의 비자 이력과 체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시간이 지난 뒤 읽으신다면 ato.gov.au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해주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