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를 떠난 뒤에도 해야 할 것 — 세금 신고와 슈퍼 환급 (2026년 기준)
요약입니다. 바쁘신 분들은 요점만 보고 가세요.
호주에서 일했다면 귀국한 뒤에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고,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주가 넣어준 슈퍼애뉴에이션은 DASP로 돌려받을 수 있는데 워홀 비자는 65%, 학생·졸업생 비자는 35%가 세금으로 빠집니다. 워홀을 한 번이라도 거쳤다면 이후 다른 비자에서 쌓인 금액까지 전부 65%가 적용되니 순서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4일 기준으로 ATO 공식 안내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세율과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시간이 지난 뒤에는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문의는 ATO 해외 전화(+61 2 6216 1111)를 이용하시면 되고, 한국 시간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연결됩니다(호주 서머타임 기간에는 한 시간씩 앞당겨집니다). 한국어 통역은 호주 국내에서만 무료이므로 출국 전에 필요한 통화를 마치는 편이 낫습니다.
먼저: 떠났다고 끝이 아닙니다
돌려받을 돈이 두 종류 남아 있습니다.
| 무엇인가 | 언제 하나 | |
|---|---|---|
| 세금 환급 | 급여에서 미리 뗀 세금 중 과다 납부분 | 회계연도 종료(6월 30일) 이후 |
| 슈퍼 환급 (DASP) | 고용주가 넣어준 퇴직연금 | 출국하고 비자가 만료된 뒤 |
둘은 별개 절차이고, 시점도 다르고, 신청하는 곳도 다릅니다. 하나만 하고 끝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둘 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안 하면 그냥 호주에 남습니다.
1. 세금 신고 — 한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일한 회계연도(7월 1일 ~ 6월 30일)가 있다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미 귀국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myGov 계정을 ATO에 연결해두면 어디서든 접속됩니다.
출발 전에 반드시 해둘 것
여기가 실제로 발목을 잡는 부분입니다.
예시 귀국하고 세 달 뒤 세금 신고를 하려고 myGov에 로그인하려는데, 보안 코드가 호주 휴대폰 번호로 발송됩니다. 그 번호는 이미 해지했습니다.
계정에 못 들어가면 신고를 못 하고, 복구하려면 국제전화로 ATO에 연락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시차와 대기 시간을 감안하면 며칠이 걸립니다.
출국 전 체크리스트:
- myGov 보안 방식을 앱(myGov Code Generator)으로 바꾸기 — 호주 번호가 없어도 코드가 생성됩니다
- 호주 은행 계좌 유지하기 — 세금 환급금은 호주 계좌로 들어옵니다
- TFN 적어두기 — 모든 절차에 필요합니다
- 슈퍼 펀드 이름과 회원번호 확인하기 — 여러 곳에서 일했다면 펀드가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 급여명세서 보관하기
6월 30일 전에 완전히 떠난다면
회계연도 중간에 호주를 영구히 떠나는 경우, **조기 신고(early lodgment)**가 가능합니다. 6월 30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출국 시점에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고 절차가 다르니, 해당하는지 ATO에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그냥 6월 30일 이후에 정상 신고하셔도 됩니다.
2. 슈퍼 환급(DASP) — 여기가 금액이 큽니다
슈퍼애뉴에이션이란 호주의 의무 퇴직연금입니다. 고용주가 급여와 별도로 일정 비율을 펀드에 넣어줍니다. 급여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고용주가 추가로 내는 돈입니다.
임시비자로 일했다면 이 돈을 출국 후 돌려받을 수 있는데, 그 제도가 **DASP(Departing Australia Superannuation Payment)**입니다.
조건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임시비자로 체류했을 것 (워홀 417·462, 학생 500, 졸업생 485 등)
- 호주를 떠났을 것
- 비자가 만료되었거나 취소되었을 것
-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닐 것
영주권을 받았다면 DASP 대상이 아닙니다. 그 경우 슈퍼는 60세까지 묶입니다.
세율이 비자에 따라 갈립니다
| 비자 | 세율 |
|---|---|
| 워킹홀리데이 (417·462) | 65% |
| 그 외 임시비자 (학생 500, 졸업생 485 등) | 35% |
가장 중요한 함정
워홀을 한 번이라도 거쳤다면, 이후 다른 비자에서 쌓인 슈퍼까지 전부 65%가 적용됩니다.
예시 B씨는 워홀로 1년 일하면서 슈퍼 $3,000을 쌓았고, 이후 학생비자로 전환해 2년 더 일하면서 $7,000을 추가로 쌓았습니다. 총 $10,000입니다.
기대: 워홀분 $3,000에 65%, 학생분 $7,000에 35% 실제: $10,000 전체에 65%
받는 금액이 약 $5,900이 아니라 약 $3,500이 됩니다. 차이가 $2,400입니다.
이건 비자 순서와 무관합니다. 신청하는 DASP에 워홀 기간의 슈퍼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전체에 65%가 붙습니다.
그래도 신청하는 게 맞습니다
65%가 크게 느껴지지만, 안 받으면 100%를 잃습니다.
$10,000이 있다면 65% 세금 후에도 $3,500을 받습니다. 신청 안 하면 $0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펀드가 관리 수수료를 계속 떼어갑니다. 잔액이 작으면 몇 년 뒤 거의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
ATO의 DASP 온라인 시스템에서 신청합니다. 준비물은 이렇습니다.
- TFN
- 여권
- 비자 정보
- 은행 계좌 정보 — 해외 계좌도 됩니다
슈퍼 펀드가 여러 개면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호주에서 직장을 옮겼다면 펀드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myGov의 ATO 계정에서 본인 슈퍼 계좌 목록을 확인하세요.
처리는 보통 4주 안팎이고, 상황에 따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복잡해집니다
출국 후 6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슈퍼 펀드가 잔액을 ATO로 이관합니다. 미청구 자금(unclaimed super money)이 되는 겁니다.
돈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찾는 절차가 번거로워집니다. 출국 후 바로 신청하는 게 가장 간단합니다.
자주 나오는 오해 다섯 가지
"호주를 떠나면 세금 신고를 안 해도 된다" 아닙니다. 그 회계연도에 호주에서 일했다면 신고 의무가 있고,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돌려받을 돈이 있습니다.
"워홀 하다 학생비자로 바꿨으니 슈퍼는 35%" 아닙니다. 워홀 기간의 슈퍼가 섞여 있으면 **전체에 65%**가 적용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계산했다가 실제 입금액을 보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 신고하면 슈퍼에서 뗀 세금도 돌려받는다" 아닙니다. DASP 세금은 최종 원천징수입니다. 세금 신고로 줄이거나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서에 포함하지도 않습니다.
"슈퍼는 나중에 천천히 받아도 된다" 6개월이 지나면 ATO로 이관되어 절차가 복잡해지고, 그동안 펀드 수수료가 계속 나갑니다. 잔액이 작을수록 손해가 큽니다.
"65%나 떼니 안 받는 게 낫다" 안 받으면 전액을 잃습니다. 35%라도 받는 게 낫고, 원래 급여에서 나간 돈이 아니라 고용주가 추가로 넣어준 돈입니다.
확인해야 할 곳
- ATO 세금 신고 — ato.gov.au / myGov(my.gov.au)를 통해 온라인 신고
- DASP 신청 — ato.gov.au 에서 "DASP" 검색. 온라인 신청 시스템 이용
- ATO 해외 문의 — +61 2 6216 1111.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호주 동부 시간). 한국 시간으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이고, 호주 서머타임 기간(대략 10월부터 4월)에는 한 시간씩 앞당겨져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가 됩니다. 교환대이므로 필요한 부서로 연결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 슈퍼 계좌 확인 — myGov의 ATO 계정에서 본인 명의 슈퍼 계좌 전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통번역 서비스 (TIS National) — 131 450. 호주 국내에서만 무료입니다. 출국 전에 필요한 통화를 마치는 편이 낫습니다
절차가 복잡하거나 금액이 크다면 등록 세무대리인(registered tax agent)에게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수료가 들지만 DASP 대행도 가능합니다.
이 글의 정보는 2026년 8월 4일 기준입니다. DASP 세율과 세금 신고 절차는 변경될 수 있고, 개인의 비자 이력과 체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시간이 지난 뒤 읽으신다면 ato.gov.au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해주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