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레이드 중고차 구입 — 딜러 보증과 내 권리 (2026년 기준)
요약입니다. 바쁘신 분들은 요점만 보고 가세요.
남호주에서 라이선스 딜러에게 중고차를 사면 법정 수리 의무(statutory warranty)가 붙지만 기간이 가격에 따라 갈립니다. $6,000을 넘어야 3개월 또는 5,000km이고, $3,001~$6,000은 2개월 또는 3,000km, $3,000 이하는 아예 없습니다. 차량이 15년 이상이거나 주행거리 200,000km를 넘으면 가격과 무관하게 보증이 없고, 오토바이와 경매 구입 차량도 제외됩니다. 계약 후 2영업일의 냉각기간이 있지만 차를 인수하는 순간 그 권리가 사라지므로 계약한 날 차를 몰고 가면 안 됩니다. 개인 판매는 수리 의무도 냉각기간도 없고 침수·전손 이력을 알릴 법적 의무조차 없으므로, 반드시 PPSR($2)로 저당·도난·전손 여부를 조회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13일 기준으로 CBS(Consumer and Business Services), SA.GOV.AU, 그리고 Legal Services Commission의 Law Handbook 세 곳을 대조해 작성했습니다. 남호주 중고차 규정은 2025년 9월 1일에 개정됐고 앞으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대한 판단은 CBS(131 882) 또는 Legal Services Commission 무료 상담(1300 366 424)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3개월 보증"은 조건부입니다
중고차를 알아보다 보면 "딜러에게 사면 3개월 보증이 나온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3개월은 $6,000 넘는 차에만 해당합니다.
남호주의 법정 수리 의무(statutory warranty, 정확히는 duty to repair)는 구매 가격에 따라 셋으로 갈립니다.
| 구매 가격 | 딜러의 수리 의무 |
|---|---|
| $3,000 이하 | 없음 — 다만 인도 시점에 주행 가능(roadworthy)해야 함 |
| $3,001 ~ $6,000 | 2개월 또는 3,000km — 먼저 도달하는 쪽 |
| $6,000 초과 | 3개월 또는 5,000km — 먼저 도달하는 쪽 |
유학생과 워킹홀리데이 소지자가 가장 많이 사는 구간이 $3,000~$6,000입니다. 이 구간은 2개월입니다.
예시 $5,500짜리 2013년식 세단을 딜러에게 삽니다. 보증은 2개월 또는 3,000km입니다.
한 달 반쯤 지나 변속기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동안 3,200km를 달렸다면 주행거리 기준으로 이미 보증이 끝났습니다. 두 조건 중 먼저 도달하는 쪽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애들레이드에서 통학하며 주말에 근교를 다니면 한 달에 1,500km는 쉽게 넘습니다. 2개월을 다 못 채우고 거리로 먼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이 아예 안 붙는 차
가격이 $3,000을 넘어도 다음에 해당하면 수리 의무가 없습니다.
| 조건 | 내용 |
|---|---|
| 차령 | 최초 등록일로부터 15년 이상 지난 차 |
| 주행거리 | 200,000km 이상 달린 차 |
| 차종 | 오토바이, 상용차 |
| 구입 경로 | 경매 또는 경매 직후 구입 |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보증이 나옵니다 — 15년 미만, 200,000km 미만, $3,000 초과.
주의: 이 경우에도 "주행 가능"해야 합니다 보증이 없다고 해서 딜러가 아무 차나 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 시점에 도로교통법(Road Traffic Act 1961)상 주행 가능하고 안전해야 하며, 이건 가격이나 주행거리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인도 시점에 주행 불가능한 결함이 있었다면 가격과 무관하게 딜러가 고쳐야 합니다.
보증이 있어도 안 고쳐주는 것
수리 의무 안에 있어도 다음은 제외됩니다.
- 타이어와 배터리 — 단, 그 결함으로 주행이 불가능해지면 포함됩니다
- 눈에 띄는 시트·도장 흠집 — 살 때 보였던 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 제조사가 달지 않은 액세서리 — 딜러가 Form 1(아래 설명)에 수리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명시한 경우
- 구입 후 사고나 고의로 생긴 손상
- 정상적인 마모(wear and tear)
전기차·하이브리드는 2025년 9월부터 달라졌습니다 개정 전에는 배터리가 제외 항목이었는데, 2025년 9월 1일부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의 메인 구동 배터리는 딜러의 수리 의무에 포함됩니다. 고장 나면 고쳐야 합니다.
다만 구동용이 아닌 보조 배터리는 소모품으로 보아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증 기간 계산에서 빠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차를 딜러에게 맡겨 수리하는 동안은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주간 수리를 맡겼다면 그만큼 보증이 연장되는 셈입니다.
냉각기간 2영업일 — 그런데 차를 가져가면 사라집니다
딜러에게 산 경우 계약서에 서명한 날부터 2영업일 안에 서면으로 통지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차를 인수하면 냉각기간이 사라집니다
**냉각기간(Cooling-off period)**은 쉽게 말하면 “계약하고 나서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주는 취소 가능 기간” 입니다.
냉각기간 동안 차의 점유권과 소유권은 딜러에게 있습니다. 딜러는 구매자가 차를 살펴볼 수 있게 해줘야 하지만, 구매자가 차를 인수(take possession)하면 취소할 권리가 없어집니다.
즉 계약한 날 차를 몰고 집에 가면 그 순간 냉각기간이 끝납니다. 이 조건은 CBS 안내 페이지에는 나오지 않고 법률 조문(s 18B)에 있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다면 2영업일이 지난 뒤에 차를 받으세요.
냉각기간 중 지불에 관한 규칙
- 딜러는 냉각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금 10%를 초과하는 어떤 금액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취소하면 딜러는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며, 계약금액의 2%와 $100 중 적은 쪽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 환불은 다음 영업일이 끝나기 전까지 이뤄져야 하고, 어기면 딜러에게 최대 $5,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예시 $8,000짜리 차를 계약하고 계약금 $800을 냈습니다. 다음 날 마음이 바뀌어 서면으로 취소를 통지합니다.
공제액은 계약금액의 2%인 $160과 $100 중 적은 쪽인 $100입니다. 따라서 $700을 돌려받습니다.
딜러가 "$160을 떼겠다"고 하면 잘못된 계산입니다.
포기 각서에 주의하세요. 만 18세 이상이면 냉각기간을 포기할 수 있지만, 그러려면 Waiver of Cooling-off Rights라는 별도 문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딜러가 포기하도록 유도하거나 시도하는 것은 위법이고 최대 $20,000의 벌금 대상입니다. 서명을 권유받았다면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할부로 사는 경우 — 냉각기간이 끝나거나 포기 각서에 서명하기 전까지 신용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냉각기간 안에 취소하면 신용계약도 무효가 됩니다.
개인 판매에는 냉각기간이 없습니다.
차 유리창의 흰 종이 — Form 1
딜러가 파는 모든 차에는 Section 16 Notice(Form 1) 가 붙어 있어야 합니다. 유리창에 끼워둔 흰 종이가 그것입니다.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입니다.
- 딜러의 이름과 사업장 주소
- 수리 의무를 지는지에 대한 진술
- 딜러가 아닌 마지막 소유자의 이름·주소를 요청하면 알려준다는 안내
- 현금 가격 (수수료 포함)
- 모델과 최초 등록 연도
- 딜러가 인수했을 당시의 주행거리
- 전손(written-off), 폐차(wrecked), 침수 이력이 있으면 반드시 기재
주행거리 기재가 왜 중요한가 오도미터 조작은 딜러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최대 벌금 $150,000이고, 3회 이상이면 징역 2년까지 가능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법원이 구매자에게 보상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Form 1의 주행거리와 실제 계기판 숫자가 크게 다르면 그 자리에서 물어보세요.
받아야 할 다른 서류
- 계약서 — 한 문서로 작성돼 있고 양쪽이 서명해야 합니다. 2영업일 냉각기간 적용 여부가 기재됩니다
- Form 3 (Notice to Purchaser) — Form 1의 내용을 확인하고 수리 의무를 설명하는 문서
- Form 17 (Notice of Defects) — 아래 설명
Form 17 — 2025년 9월부터 생긴 함정
개정으로 새로 들어온 제도입니다. 딜러가 결함을 미리 알리고 구매자가 확인 서명을 하면, 그 결함은 수리 의무에서 빠집니다.
성립 조건이 셋입니다.
- 차가 여전히 주행 가능할 것
- 딜러가 Form 17로 결함을 서면 고지할 것
- 구매자가 같은 서식으로 수령을 확인할 것
가격을 낮추는 대신 특정 결함을 수리 대상에서 빼는 거래가 가능해진 겁니다. 나쁜 제도는 아니지만, 서명하기 전에 그 결함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예시 딜러가 "에어컨이 약한데 이건 수리 대상에서 빼는 조건으로 $500 깎아드리겠습니다"라며 Form 17을 내밉니다.
서명하면 나중에 에어컨을 고쳐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애들레이드 여름을 생각하면 $500보다 비쌀 수 있습니다.
영어로 된 결함 목록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하지 마세요. 통역 서비스(131 450)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orm 17 외의 방법으로는 수리 의무를 포기시킬 수 없습니다. 구두로 "이건 안 고쳐드립니다"라고 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호주 소비자법(ACL) — 포기시킬 수 없는 권리
법정 수리 의무와 별개로 적용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호주 소비자법의 소비자 보증(consumer guarantees)은 딜러에게 산 모든 차에 적용되며, 어떤 서류에 서명해도 포기시킬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것이 포함됩니다.
- 상품이 수용 가능한 품질(acceptable quality) 일 것
- 차의 소유권이 보장될 것
- 방해받지 않고 점유할 수 있을 것
딜러에게 산 차에 저당이 잡혀 있었다면, 그 저당은 자동으로 해소됩니다.
즉 법정 보증이 끝난 뒤에도 소비자법상 권리는 남아 있습니다. 산 지 3개월 만에 엔진이 통째로 망가졌다면, 그 가격과 연식의 차에 기대할 수 있는 품질이었는지를 따질 수 있습니다.
연장 보증(extended warranty)은 신중히 판단하세요. CBS는 추가 비용을 내고 사는 연장 보증이 소비자 보증·법정 보증·제조사 보증에 더해 실제로 무엇을 더 주는지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이미 가진 권리를 다시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에게 살 때 — 보호가 거의 없습니다
가격은 싸지만 법적 보호가 딜러 구입과 비교가 안 됩니다.
| 딜러 | 개인 | |
|---|---|---|
| 수리 의무 | 있음 (조건 충족 시) | 없음 |
| 냉각기간 | 2영업일 | 없음 |
| 주행 가능 의무 | 있음 | 없음 |
| 전손·침수 고지 의무 | 있음 | 없음 |
| 소유권 보장 | 있음 | 없음 |
전손이나 침수 이력을 알리지 않아도 개인 판매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딜러는 반드시 알려야 하지만, 개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PPSR 조회는 반드시 하세요
ppsr.gov.au에서 $2(2026년 6월 기준)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차대번호(VIN)만 있으면 되고, 소유자 정보는 필요 없습니다.
조회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 저당(security interest)이 잡혀 있는지 — 남의 빚이 걸린 차인지
- 도난 차량인지
- 전손 처리됐는지
저당 잡힌 차를 사면 차를 잃습니다 판매자가 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갚지 않으면, 대출기관이 그 차를 회수해 갑니다. 돈을 낸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그 뒤에 판매자에게 돈을 돌려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미 연락이 끊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로 막을 수 있는 일입니다. 판매자가 "저당 없다"고 말해도 직접 조회하세요.
조회 후 발급되는 증명서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저당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면 다음 날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를 마쳐야 그 보호를 받습니다.
무면허 딜러(backyard seller)를 피하세요
개인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딜러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면 구매자가 딜러 구입 시의 보호를 전혀 못 받습니다.
법은 이렇게 추정합니다.
- 12개월 안에 4대 이상을 사고팔면 사업으로 추정
- 배우자·가족 등과 합쳐 6대 이상이면 마찬가지
무면허 영업은 1·2차 위반 시 최대 $150,000, 3차 이상이면 $250,000 또는 징역 2년, 법인은 $500,000입니다.
의심되면 라이선스를 조회하세요. CBS의 Find a licence holde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기 전에 할 일
CBS가 안내하는 순서입니다.
- 예산 한도를 정하세요 — 인지세(stamp duty), 명의이전비, 등록비,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 서두르지 마세요 — 압박받는 상황에서 서명하지 않습니다
- 여러 곳을 비교하세요
- 시운전을 하세요
- 독립적인 정비사에게 점검을 맡기세요
- 확신이 서기 전에는 아무것도 서명하지 마세요
딜러와 협상한 내용은 전부 서면으로 남기세요. 구두 약속은 나중에 다투게 됩니다.
안전등급도 확인해 보세요. thinkroadsafety.sa.gov.au/safecars에서 차종별 안전등급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 순서가 있습니다
1단계 — 딜러에게 차를 가져가세요
법적으로 구매자가 차를 딜러에게 인도해 수리 기회를 줘야 합니다. 다른 정비소에 먼저 맡기고 비용을 청구하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전상 딜러에게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곳에서 수리하겠다는 의사를 딜러에게 먼저 통지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비용을 청구할 여지가 생깁니다.
2단계 —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CBS가 샘플 항의서를 제공합니다. cbs.sa.gov.au/car-letter에서 받아 수정해 쓰시면 됩니다. 이메일이나 문자 기록도 보관하세요.
3단계 — CBS 조정(conciliation)
딜러가 합리적인 기간 안에 수리하지 않으면 CBS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 보증 기간 안이면 조정이 의무입니다 차가 법정 보증 기간 안에 있고 구매자가 커미셔너에게 신청하면, 커미셔너는 조정 회의를 소집해야 하고 딜러는 참석해야 합니다. 상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이건 강한 권리입니다. 딜러가 연락을 피해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SA.GOV.AU의 "Disputes about a used car purchase" 페이지에서 합니다.
4단계 — 치안법원(Magistrates Court)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Legal Services Commission(1300 366 424)에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
자주 나오는 오해 다섯 가지
"딜러에게 사면 무조건 3개월 보증이 나온다" $6,000을 넘어야 3개월입니다. $3,001~$6,000은 2개월 또는 3,000km, $3,000 이하는 보증 없음입니다. 그리고 차령 15년 이상이거나 200,000km를 넘으면 가격과 무관하게 없습니다.
"보증 기간은 날짜로만 센다" 아닙니다. 기간과 주행거리 중 먼저 도달하는 쪽입니다. 많이 타면 날짜가 남았어도 끝납니다.
"계약하고 2일 안에는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 차를 인수하면 그 권리가 사라집니다. 계약한 날 차를 몰고 가면 냉각기간이 없어진 것과 같습니다. 확신이 없다면 2영업일이 지난 뒤에 받으세요.
"개인에게 사면 싸니까 이득이다" 수리 의무도, 냉각기간도, 주행 가능 의무도 없고, 전손이나 침수 이력을 알릴 법적 의무조차 없습니다. 최소한 PPSR $2 조회와 정비사 점검은 하세요.
"서류에 서명했으니 이제 아무 권리도 없다" 호주 소비자법의 소비자 보증은 어떤 서류로도 포기시킬 수 없습니다. 법정 보증이 끝난 뒤에도 남아 있습니다. Form 17로 특정 결함을 제외한 경우에도, 그 외의 문제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입니다.
확인해야 할 곳
- Consumer and Business Services (CBS) — 131 882 / cbs.sa.gov.au. 4-6 Chesser Street, Adelaide. 평일 오전 9시~오후 4시 30분
- 딜러 라이선스 조회 — CBS의 Find a licence holder. 무면허 판매자인지 확인
- PPSR (저당·도난·전손 조회) — ppsr.gov.au. $2, VIN만 있으면 조회 가능. 개인 거래에서는 필수
- 분쟁 신청 — SA.GOV.AU 중고차 분쟁 페이지. 온라인 상담 양식과 샘플 항의서
- 구입 체크리스트 — CBS의 Buying a used car checklist (PDF). cbs.sa.gov.au에서 검색
- Legal Services Commission — 1300 366 424. 무료 법률 상담. 법원 단계까지 갈 경우
- 차량 안전등급 — thinkroadsafety.sa.gov.au/safecars
- 유지비 계산 — MoneySmart의 자동차 비용 계산기
- 통번역 서비스 (TIS National) — 131 450. 무료 한국어 통역
계약서나 Form 17의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 상태로 서명하지 마세요. 131 450에 먼저 걸어 한국어 통역을 요청한 뒤 딜러나 CBS에 연결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무료입니다.
이 글의 정보는 2026년 8월 13일 기준으로 CBS, SA.GOV.AU, Legal Services Commission의 Law Handbook을 대조해 작성했습니다. 남호주 중고차 규정은 2025년 9월 1일 개정으로 여러 항목이 바뀌었고, 새 서식은 2026년 3월 1일까지 전환 기간이 있었습니다. 금액과 기간은 앞으로도 바뀔 수 있으므로, 시간이 지난 뒤 읽으신다면 cbs.sa.gov.au에서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해주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CBS(131 882) 또는 Legal Services Commission(1300 366 42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