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세금 신고, 워홀과 학생비자는 정반대입니다 (2026년 기준)
요약입니다. 바쁘신 분들은 요점만 보고 가세요.
워홀은 첫 소득부터 15%, 학생비자는 18,200불까지 면세입니다. 고용주 등록 여부로 세금이 두 배 갈리고, 한국은 NDA 국가가 아니라 영문 자료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7월 23일 기준으로 확인한 정보입니다. 세금은 개인의 비자 종류, 체류 기간, 소득 구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구조를 설명한 것이며, 본인 상황에 대한 판단은 ATO(13 28 61) 또는 등록 세무대리인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워홀과 학생비자는 세금이 정반대입니다
한인 커뮤니티에 "호주 세금" 질문이 올라오면 답변이 엇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워홀과 학생비자는 세법상 취급이 반대에 가깝습니다. 한쪽에서 맞는 말이 다른 쪽에서는 틀립니다.
| 워홀 (417/462) | 학생비자 (6개월 이상 과정) | |
|---|---|---|
| 세법상 신분 | 대부분 비거주자 | 대부분 거주자 |
| 면세 한도 | 없음 | 18,200불 |
| 세율 | 첫 달러부터 15% | 18,201불 초과분부터 과세 |
| 메디케어 부담금 | 해당 없음 | 부과됨 (면제 신청 필요) |
| 슈퍼 출국 환급세 | 65% | 35% |
"세법상 거주자"는 비자나 영주권과 다른 개념입니다. 이민법상 신분이 아니라 실제로 호주에 어떻게 머무는지로 판단합니다. 학생비자 소지자가 세법상 거주자이면서 동시에 임시 거주자(temporary resident)일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워홀(417/462) 세금
세율 — 첫 달러부터 15%
워홀러에게는 면세 한도 18,200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버는 순간부터 세금이 붙습니다.
- 45,000불까지: 15%
- 45,001불 초과: 일반 세율 적용 (45,001~135,000불 구간 30%)
호주인이 같은 25,000불을 벌면 면세 한도 덕분에 실효세율이 낮지만, 워홀러는 3,750불을 냅니다. 제도 자체가 그렇게 설계돼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손해 보는 부분: 고용주 등록
15%는 자동이 아닙니다. 고용주가 ATO에 "워홀러 고용주"로 등록돼 있어야 적용됩니다.
고용주가 등록하지 않았다면 비거주자 세율인 30%부터 원천징수합니다. 같은 일을 하고 같은 돈을 받는데 세금이 두 배가 되는 겁니다.
ATO 자료의 예시가 이 차이를 잘 보여줍니다. 주급 1,000불을 받을 때 등록된 고용주는 150불을 떼지만, 미등록 고용주는 300불을 뗍니다.
등록은 고용주의 의무이고, 워홀러 본인이 따로 등록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확인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 일을 시작할 때 "워홀 고용주로 등록돼 있느냐"고 묻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1년치로 환산하면 수천 불 차이입니다.
TFN을 안 주면 45%
세금 신고 번호(TFN)를 고용주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원천징수율이 **45%**로 올라갑니다.
TFN은 ATO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고, 워킹비자를 받은 뒤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반드시 없어도 일은 할 수 있지만, 없으면 세금을 훨씬 많이 냅니다.
영문 자료를 읽다가 헷갈리는 부분 — 한국은 해당 없습니다
워홀 세금을 영어로 검색하면 2021년 고등법원의 Addy 판결과 "거주자로 인정되면 호주인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국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호주와 조세조약에 비차별조항(NDA)이 있는 나라 국민에게만 적용되며, 그 목록은 칠레, 핀란드, 독일, 이스라엘, 일본, 노르웨이, 터키, 영국 8개국입니다. 일본은 들어 있지만 한국은 없습니다.
한국 국적자는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받더라도 이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검색하다 이 내용을 보고 시간을 쓰실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소득이 45,001불 미만이면 신고 안 해도 됩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읽힌 세금 질문이 "수입이 없거나 적을 때 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였는데,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다음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면 세금 신고도, 미신고 통지(non-lodgment advice)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소득이 전부 워홀 신분으로 받은 급여였고
- 해당 연도 총 과세소득이 45,001불 미만
ATO 예시에 나오는 경우가 이렇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 고용주 밑에서 25,000불을 벌고 3,750불이 원천징수됐다면, 45,001불 미만이므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신고하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중 일부만 일했는데 원천징수가 연소득 기준으로 계산됐다면 환급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15%로 정확히 징수됐다면 환급은 거의 없습니다.
출국 시 슈퍼 환급 — 세율 65%에 주의
고용주는 워홀러에게도 슈퍼애뉴에이션(퇴직연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호주를 떠나 귀국하면 이 돈을 DASP(Departing Australia Superannuation Payment)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17년 7월 1일 이후 워홀러에게 지급되는 DASP의 세율은 65%입니다. 학생비자 등 다른 임시 거주자의 35%보다 훨씬 높습니다.
1000불 정도가 쌓여 있어도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건 3분의 1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아쉽지만 안 받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출국 후 신청하며, DASP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6월 30일 전에 영구 출국한다면 세금 신고를 미리 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 세금
6개월 이상 과정이면 대부분 거주자입니다
호주에 유학 와서 6개월을 초과하는 과정에 등록했다면, 세법상 거주자로 봅니다. 이건 비자 종류가 아니라 거주 실태로 판단하는 것이고, ATO의 거주자 판정 기준에 유학생이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거주자가 되면 다른 호주 거주자와 같은 세율이 적용되고, 면세 한도를 포함한 호주 세제의 혜택을 받습니다.
- 18,200불까지: 세금 없음
- 초과분부터 구간별 세율 적용
연중에 입국해서 일부 기간만 거주자였다면 면세 한도가 줄어듭니다. 부분 연도 거주자의 면세 한도는 최소 13,464불입니다.
6개월 미만 과정이고 수료 후 출국할 예정이라면 비거주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면세 한도 없이 첫 달러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되며, 그래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임시 거주자 — 한국 소득은 신고 안 합니다
학생비자 소지자는 세법상 거주자이면서 동시에 임시 거주자입니다. 이 조합에는 실질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해외 소득 대부분을 호주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호주에서 번 소득과, 임시 거주자인 동안 해외에서 수행한 근로의 일부 소득만 신고합니다.
한국에 예금 이자나 임대 소득이 있어도 호주 세금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메디케어 부담금 — 신청 안 하면 안 냈어도 될 돈을 냅니다
여기가 유학생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소득이 메디케어 부담금 기준선(2026년 기준 28,011불)을 넘고 세법상 거주자이면, 신고할 때 2%가 자동으로 부과됩니다.
그런데 유학생 대부분은 메디케어 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OSHC(유학생 건강보험)를 따로 들고 있죠. 받지도 않는 서비스의 부담금을 내는 셈입니다.
면제받으려면 Medicare Entitlement Statement를 신청해야 합니다. Services Australia에서 발급하며,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부과됩니다.
비거주자로 분류된 경우에는 메디케어 부담금이 없으므로 이 신청도 필요 없습니다.
신고 절차 — 공통
회계연도와 마감일
호주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이듬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한국과 다르니 헷갈리기 쉽습니다.
- 직접 신고: 10월 31일 마감
- 등록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그 전에 등록하면 대개 기한이 이듬해로 연장됩니다
7월 말까지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7월 1일이 되자마자 신고할 수 있지만, 권하지 않습니다. 고용주가 STP(Single Touch Payroll)로 소득명세서를 확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명세서가 확정되기 전에 신고하면 금액이 안 맞아 나중에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7월 말 이후에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필요한 것
- TFN — 없으면 먼저 신청
- myGov 계정 — ATO 온라인 서비스 연결
- 소득명세서(income statement) — 고용주가 STP로 제출하며 myGov에서 확인. STP 미사용 고용주는 payment summary를 줍니다
- 은행 계좌 — 환급금 입금용
방법
myGov에서 ATO에 연결한 뒤 myTax로 온라인 신고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온라인 신고는 대개 2주 안에 처리되고, 서류 신고는 최대 50영업일이 걸립니다.
세무대리인을 이용하는 경우 등록된 대리인인지 확인하세요. Tax Practitioners Board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수수료를 받고 세무 업무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자주 나오는 오해 세 가지
"소득이 적으면 신고 안 해도 된다" 비자에 따라 다릅니다. 워홀은 45,001불 미만이면 실제로 면제되지만, 학생비자 거주자는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신고해야 합니다. 안 하면 환급금을 포기하는 셈입니다.
"학생비자도 워홀처럼 15% 낸다" 아닙니다. 6개월 이상 과정에 등록한 학생비자는 거주자로서 면세 한도를 받습니다. 반대로 워홀러가 "나도 18,200불까지 공짜겠지" 하고 계산하면 크게 어긋납니다.
"ABN 받아서 일하면 세금이 줄어든다" ABN은 사업자 번호입니다. 고용된 상태로 일하면서 ABN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이 고용 관계인데 ABN으로 처리하면 문제가 됩니다. 슈퍼, 연차, 최저임금 보호를 못 받게 되고, 세금은 원천징수 없이 본인이 나중에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워홀 세컨비자 연장 요건과 ABN 근무 인정 여부도 별개 문제이므로, ABN 근무를 제안받으면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마시고 확인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야 할 곳
- ATO — 13 28 61 / ato.gov.au (거주자 판정 도구, 세금 계산기 제공)
- ATO 거주자 판정 도구 — "Work out your residency status for tax purposes"
- myGov — my.gov.au (신고, 소득명세서 확인)
- Services Australia — Medicare Entitlement Statement 신청
- Tax Practitioners Board — tpb.gov.au (세무대리인 등록 여부 조회)
- Fair Work Ombudsman — fairwork.gov.au (임금·근로조건 문제)
ATO는 한국어를 포함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금 용어는 영어로도 어려우니, 복잡한 상황이라면 통역을 요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글의 정보는 2026년 7월 23일 기준입니다. 세율과 기준 금액은 회계연도마다 바뀌므로, 시간이 지난 뒤 읽으신다면 ATO에서 해당 연도 수치를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