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using

SA 쉐어하우스 집주인 가이드 — 쉐어생 퇴거·미납·문제행동 대응 (2026)

요약입니다. 바쁘신 분들은 요점만 보고 가세요.

남호주에서 쉐어생을 내보낼 때 무조건 ‘2주 노티스’를 주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 2개 이상을 임대하는 rooming house라면 퇴거 사유에 따라 60일 통지, 계약 위반 시 최소 7 clear days, 렌트가 2주 이상 밀린 경우 별도의 2 clear days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재산 피해나 안전 위협, 다른 거주자의 평온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에는 즉시 종료 통지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임대 형태에 따라 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통지 후에도 나가지 않는 경우 임의로 강제퇴거시키는 것이 아니라 SACAT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쉐어생을 내보내려면 무조건 2주 전에 알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남호주(SA)에는 쉐어생을 내보낼 때 무조건 적용되는 '2주 노티스'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현재 집이 법적으로 rooming house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쉐어생을 내보내려는 이유가 무엇인지입니다.

Rooming house라면 퇴거 사유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Rooming house 기준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로 periodic agreement 종료최소 60일 서면 통지
일반적인 계약 위반최소 7 clear days
렌트가 2 rental periods 또는 2주 중 더 짧은 기간 이상 연체최소 2 clear days의 지급 기회
심각한 재산 피해·위험·다른 거주자의 평온을 심각하게 방해즉시 또는 지정일 종료 가능
종료일이 지났는데도 나가지 않음SACAT에 possession order 신청

중요

위 기간은 모든 개인 쉐어 상황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방 하나만 빌려주는 경우와 rooming house는 법적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1. 먼저 우리 집이 Rooming House인지 확인하세요

남호주에서 2개 이상의 방을 주거 목적으로 돈을 받고 빌려주는 주택은 rooming house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은 일반적으로 proprietor, 방을 빌려 거주하는 사람은 resident라고 부릅니다.

Rooming house에는 South Australian Residential Tenancies Act 1995의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반면 집에서 방 하나만 빌려주는 boarding 또는 lodging 형태에는 rooming house와 동일한 특정 임대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본 '60일', '7일', '2주' 같은 숫자만 보고 바로 퇴거 통지를 해서는 안 됩니다.

Rooming house란?

남호주에서는 2개 이상의 방을 주거 목적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5개 이상의 방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designated rooming house에 해당하며 추가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서를 안 썼으면 바로 내보낼 수 있을까요?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바로 내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실제로 방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rent를 받아 거주하게 했다면,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관계와 임대 형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rooming house에 해당한다면 퇴거할 때 관련 법과 정해진 notice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가 없으니까 오늘 나가세요."

라고 판단하기보다 먼저 현재 거주 형태와 퇴거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내보내고 싶다면?

Rooming house agreement를 proprietor가 단순히 아무 이유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prescribed ground가 있어야 하며, 해당 사유로 종료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최소 60일의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2026년 1월 15일부터는 이러한 prescribed grounds가 fixed-term rooming house agreement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유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집을 철거해야 하는 경우
  • 거주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기 어려운 수리·renovation이 필요한 경우
  • 집주인 또는 일정 범위의 가족이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
  • vacant possession 조건으로 집을 판매하는 경우
  • 집을 판매하기 위해 등록된 에이전트와 sales agency agreement를 체결하고 possession이 필요한 경우
  • resident가 집주인·에이전트·직원·contractor 등을 위협하거나 협박한 경우
  •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을 거주하게 한 경우
  • 계약 당시 자신의 신원이나 직업에 관해 고의로 허위·오해를 유발하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
  • 특정 자격을 조건으로 제공된 accommodation에서 해당 자격을 잃은 경우

이런 경우에도 정해진 termination notice를 사용하고 최소 통지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Periodic agreement란?

정해진 종료일 없이 계속 이어지는 임대 계약입니다. 흔히 month-to-month 또는 계속 갱신되는 형태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계약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쉐어생이 계약이나 House Rules를 계속 어긴다면?

Rooming house resident는 rent를 제때 내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house rules를 지키며, 방과 공용 공간을 안전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Rent arrears나 아래에서 설명하는 심각한 문제행동이 아닌 일반적인 rooming house agreement 위반이라면 proprietor는 위반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서면 termination notice를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료일은 notice를 받은 날 이후 최소 7 clear days가 지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허락 없이 방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는 등 agreement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말을 안 듣는다"

라고 적는 것보다 어떤 계약 조건을 언제 어떻게 위반했는지 구체적인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7 clear days란?

Notice를 받은 날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공식 notice에 종료일을 적을 때 일반적인 '7일 뒤'와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날짜 계산에 주의해야 합니다.


5. 렌트를 안 내는 쉐어생은 어떻게 하나요?

Rent arrears에는 별도의 절차가 있습니다.

Rooming house resident의 rent가 2 rental periods 또는 2주 중 더 짧은 기간 이상 연체된 경우, proprietor는 공식적인 rent arrears termination notic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단위로 rent를 내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보통 2주 연체가 기준이 됩니다.

Notice를 받은 resident에게는 밀린 rent를 지급할 2 clear days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안에 요구된 arrears를 지급하지 않으면 agreement가 종료되고 resident가 나가야 하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rent가 하루나 며칠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퇴거시키는 절차는 아닙니다.

기록해 두면 좋은 것

  • Rent 납부 예정일
  • 실제 입금일
  • 미납 금액
  • Bank transfer 기록
  • 문자·이메일 등 payment 관련 대화
  • Rent ledger

Rent arrears란?

지급해야 할 날짜가 지났지만 아직 지급되지 않은 밀린 임대료를 말합니다.


6. 폭력·위협·심각한 피해가 있다면?

일반적인 계약 위반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에는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sident 또는 resident가 초대한 사람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 Rooming house에 심각한 피해를 입힘
  • 사람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함
  • 다른 resident의 privacy, peace, comfort 또는 quiet enjoyment를 심각하게 방해함

이러한 경우 proprietor는 agreement가 즉시 또는 notice에 지정된 날 종료된다는 written notice를 줄 수 있습니다.

즉 모든 문제행동에 무조건 7일 또는 60일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단순한 성격 차이, 가벼운 말다툼 또는 집주인이 상대방을 싫어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절차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의 심각성과 실제 발생한 일을 객관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시끄럽고 다른 쉐어생들과 계속 싸웁니다'는 즉시 퇴거일까요?

자동으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에서는 다른 resident의 privacy, peace, comfort 또는 quiet enjoyment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를 별도로 다룹니다.

따라서 단순히 생활 패턴이 맞지 않거나 한두 번 말다툼을 했다는 사실과 지속적이고 심각한 방해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발생 날짜와 시간
  • 어떤 일이 있었는지
  • 다른 resident의 complaint
  • 문자나 이메일
  • 사진
  • 재산 피해 기록
  • 필요한 경우 경찰 신고 또는 관련 기록

8. Notice는 문자로 '나가주세요'라고 보내면 끝인가요?

Rooming house agreement를 종료할 때는 단순한 카카오톡이나 문자 한 줄로 처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CBS는 rooming house termination을 위한 공식 notice forms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집주인용으로 다음 양식이 있습니다.

  • Rent arrears breach용 termination notice
  • Rent arrears 이외의 사유에 사용하는 termination notice

Notice에는 종료 사유와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breach 내용, 종료일 등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공식 양식은 SA Government의 rooming house forms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Notice와 eviction은 다릅니다.

Termination notice는 agreement를 종료하고 나가야 할 날짜를 통보하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그 날짜까지 나가지 않았다고 해서 집주인이 직접 물리적으로 강제퇴거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9. Notice를 줬는데도 안 나가면?

정해진 termination date가 지났는데 resident가 계속 방을 점유하고 있다면 proprietor는 SACAT에 possession order를 신청하는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SACAT은 South Australian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의 약자로, 남호주의 임대차 및 rooming house 관련 분쟁을 다루는 기관입니다.

Notice 사본과 계약 관련 자료, rent 기록, breach를 뒷받침하는 자료 등을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SACAT이란?

South Australian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입니다. 임대차, rooming house 등 다양한 분쟁을 심리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10. 안 나가면 집주인이 직접 짐을 빼도 될까요?

임의로 강제퇴거시키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SACAT이 possession order를 내렸는데도 resident가 나가지 않는 경우, 실제 eviction은 정해진 집행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SACAT은 Bailiff만 tenant 또는 resident를 강제로 퇴거시킬 권한이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임의로 물리력을 사용해 내보내는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resident가 떠나면서 물건을 남겼다면 별도의 abandoned property 규칙도 있으므로, 미납 rent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물건을 가져가거나 즉시 버려서는 안 됩니다.

Bailiff란?

법원이나 Tribunal의 명령을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집행관입니다. SACAT의 possession order가 있다고 해서 집주인이 직접 강제퇴거를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11. 구두로 '나갈 때 2주 전에 알려달라'고 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은 실제 쉐어하우스에서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입주할 때 서로

"나가게 되면 2주 전에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집주인이 resident를 내보낼 때도 항상 2주 notice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resident에게만 무조건 2주 notice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먼저 실제 거주 형태와 agreement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Rooming house의 periodic agreement라면 법상 resident는 특별한 종료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최소 1일의 notice로 agreement를 종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반면 proprietor가 rooming house agreement를 법에서 정한 prescribed ground로 종료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최소 60일 written notice가 필요합니다.

2026년부터는 이러한 종료 사유가 fixed-term rooming house agreement에도 확대됐습니다.

따라서 '쉐어하우스는 서로 2주'라는 하나의 규칙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12. House Rules를 미리 만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생긴 뒤 처음으로 규칙을 만들기보다 입주할 때부터 합리적인 house rules를 명확하게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Rooming house의 house rules에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공용공간 사용
  • Resident와 guest의 행동
  • 소음
  • 주차
  • 흡연
  • 허용되는 경우 음주 관련 규칙

House rules는 합리적이어야 하며 Residential Tenancies Act와 충돌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 house rules를 변경하려면 resident에게 최소 7일의 written notice가 필요합니다.


13. 집주인이 평소에 남겨두면 좋은 기록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감정적인 주장보다 객관적인 기록이 중요합니다.

다음 자료를 평소부터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 Rooming house agreement
  • House rules
  • Rent payment 기록
  • Bond 기록
  • 입주 당시 사진
  • Property damage 사진
  • Resident와 주고받은 문자·이메일
  • Complaint 기록
  • 발급한 notice 사본
  • Notice를 언제 어떻게 전달했는지에 대한 기록

공식 termination form에도 proprietor가 notice 사본을 보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14. 상황별로 다시 정리하면

그냥 마음에 안 든다

단순히 관계가 나빠졌다는 이유만으로 rooming house resident를 즉시 내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Periodic agreement를 proprietor가 종료하려면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와 notice 요건을 확인하세요.

Rent가 법정 연체 기준에 도달했다

Rent arrears용 공식 notice와 2 clear days 절차를 확인하세요.

Agreement를 위반했다

일반적인 breach라면 최소 7 clear days notice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피해·위험·다른 resident의 평온을 심각하게 방해한다

상황에 따라 즉시 또는 지정일 종료 notice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Notice를 줬는데 안 나간다

직접 강제로 내보내기보다 SACAT possession order 절차를 확인하세요.

SACAT 명령 후에도 안 나간다

강제 eviction은 SACAT Bailiff를 통한 집행 절차로 진행됩니다.


15. 방 하나만 세놓고 있다면 특히 주의하세요

Rooming house 규칙을 모든 개인 쉐어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SA Government는 한 개의 방만 임대하는 boarding 또는 lodging 형태를 직접 규율하는 특정 법률이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같은 집에 살면서 방 하나만 빌려주는 경우라면 위의 rooming house notice 기간을 그대로 적용하기 전에 자신의 계약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두로 합의한 notice 기간이나 기타 계약 조건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Legal Services Commission 등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 체크리스트

쉐어생에게 퇴거를 요청하기 전에 다음 순서로 확인하세요.

  • 우리 집이 법적으로 rooming house인지 확인
  • Periodic인지 fixed-term인지 확인
  • 퇴거를 요구하는 정확한 이유 정리
  • Rent arrears인지 일반 breach인지 심각한 문제행동인지 구분
  • 해당 상황에 맞는 공식 CBS notice 확인
  • 필요한 notice 기간 정확하게 계산
  • Notice 사본 보관
  • 사진·문자·rent 기록 등 증거 보관
  • 종료일까지 resident가 나가는지 확인
  • 나가지 않는다면 SACAT 절차 확인
  • 임의로 물리적인 강제퇴거를 하지 않기

관련 기관

Consumer and Business Services (CBS)

Rooming house의 권리와 의무, 공식 notice forms 및 임대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 131 882

SACAT

Termination notice 이후에도 resident가 나가지 않거나 rooming house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련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Legal Services Commission of South Australia

특히 방 하나만 임대하는 boarding/lodging 형태처럼 rooming house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법적 권리와 의무를 확인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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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이 가이드는 2026년 8월 기준 아래 남호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안내

이 가이드는 남호주의 일반적인 rooming house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생활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되는 절차와 notice 기간은 계약 형태, 임대 방식, 퇴거 사유, 발생한 행동과 증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과 정부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termination notice 발급이나 SACAT 신청을 진행하기 전에는 CBS, SA.GOV.AU 및 SACAT의 최신 정보를 다시 확인하세요.

분쟁이 있거나 즉시 퇴거가 필요한 심각한 상황이라면 CBS, SACAT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개별 상황에 대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