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a & Residency

워홀 연장 | 농장만 하면 끝? 호주 세컨드·서드 워홀 비자 조건과 인정되는 일 (2026)

요약입니다. 바쁘신 분들은 요점만 보고 가세요.

한국 여권 소지자의 세컨드·서드 워킹홀리데이(subclass 417) 가이드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신청 연령이 만 18~35세로 확대됐고, 세컨드는 지정 업무 3개월(최소 88일), 서드는 6개월(최소 179일)이 필요합니다. 남호주는 전 우편번호가 Regional Australia지만 업종과 담당 업무까지 충족해야 하며, SA에서 실제로 인정되는 Construction·농업 업무, Hospitality가 가능한 Remote 우편번호, 증빙자료와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25일 기준으로 Australian Department of Home Affairs의 Working Holiday visa subclass 417 안내와 법령 원문 Migration (Specified work and areas for subclass 417 visas) Instrument (LIN 22/012) 2022(2025년 4월 5일 편찬본)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한국 여권 소지자를 중심으로 설명하며, 여권 국가와 과거 비자 이력, 근무 형태, 근무 지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정 업무의 업종·지역 목록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일을 시작하기 전과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Home Affairs 안내와 최신 법령을 다시 확인하세요. 문의: Department of Home Affairs 131 881, 통역이 필요하면 TIS National 131 450.

Quick Answer

한국 여권 소지자가 호주에서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워킹홀리데이를 하려면 Working Holiday visa subclass 417을 신청해야 합니다.

구분필요한 지정 업무일반적인 체류기간
첫 번째 워홀지정 업무 요건 없음최대 12개월
세컨드 워홀첫 번째 워홀 기간 중 지정 업무 3개월최대 12개월
서드 워홀두 번째 워홀 기간 중 지정 업무 6개월최대 12개월

Home Affairs에서 말하는 3개월은 최소 88 calendar days, 6개월은 최소 179 calendar days에 해당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한국 여권 소지자의 신청 가능 연령은 만 18~35세로 확대됐습니다. 신청자는 만 36세 생일 전날 오후 11시 59분(Australian Eastern Standard Time)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중요

South Australia의 모든 우편번호가 일부 지정 업무의 지역 조건에는 포함됩니다. 하지만 SA에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직업이 세컨드·서드 비자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 지역뿐 아니라 실제 업종과 담당 업무도 Home Affairs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국인은 417인가요, 462인가요?

한국 여권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Working Holiday visa subclass 417 대상입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Working Holiday visa subclass 417

한국, 일본, 영국, 캐나다 등 지정 국가의 여권 소지자가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Work and Holiday visa subclass 462

일부 다른 국가의 여권 소지자가 신청하며, 국가에 따라 영어, 학력, 정부 지원서 또는 Ballot 등의 추가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신청하는 비자는 일반적으로 462가 아니라 417입니다. 인터넷에서 462 신청자의 지정 업무나 지역 정보를 보고 자신의 조건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두 비자는 지정 업무의 지역 조건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417에서는 fishing and pearling, tree farming and felling이 Regional Australia 전역에서 인정될 수 있지만, 462에서는 같은 업무가 Northern Australia로 제한됩니다. 417 정보만 보고 판단하세요.


한국인은 몇 살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7월 1일부터 한국 여권 소지자는 만 18~35세에 첫 번째,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Working Holiday visa subclass 417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날짜부터 Cyprus, Finland, Germany 여권 소지자에게도 같은 확대가 적용됐습니다.

만 35세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으며, Home Affairs는 신청 가능한 마지막 시점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만 36세 생일 전날 오후 11시 59분 AEST

예를 들어 1991년 10월 10일생이라면 일반적으로 2027년 10월 9일 오후 11시 59분 AEST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연령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심사 중에 생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2026년 7월 1일부터 연령은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전에는 연령 요건이 Migration Regulations 1994의 Schedule 2(비자 승인 기준)에 있어서 케이스 오피서가 결정을 내리는 시점에 확인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연령 요건이 Schedule 1(비자 신청 요건)로 옮겨졌고, Schedule 1 요건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시점에 확인됩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제출할 때 36세 미만이었다면,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36세가 되더라도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 비자가 승인될 수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요?

현재 Home Affairs는 워홀 비자 신청량이 많아 처리기간이 평소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전 규정이었다면 34~35세 신청자는 "심사가 늦어지다 생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를 걱정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제출 시점만 맞추면 됩니다.

다만 이 변경은 2026년 7월 1일 이후에 제출된 신청서에 적용됩니다. 그 전에 제출한 신청서에는 예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단순히 ImmiAccount를 만들어 둔 날짜가 아니라 유효한 신청서를 실제로 제출한 시점이 기준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지 말고 여권, 지정 업무 증빙자료와 결제수단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컨드 워홀 비자의 기본 Eligibility는 무엇인가요?

잠깐! 지정업무란?

호주 정부가 세컨드·서드 워홀 비자의 근무 요건으로 인정하는 일을 말합니다.

아무 직장에서 일한 기간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정부가 정한 업무 종류와 근무지역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인정되는 업종과 지역은 LIN 22/012라는 법령에 목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 여권 소지자가 두 번째 Working Holiday visa를 신청하려면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유효한 한국 여권을 보유하고 있을 것
  • 신청 당시 일반적으로 만 18~35세일 것
  • 과거 첫 번째 Working Holiday visa subclass 417을 보유했을 것
  • 첫 번째 워홀과 관련된 인정 기간 중 지정 업무를 3개월 완료했을 것
  • 비자 신청에 포함되는 부양 자녀가 없을 것
  • 건강 및 신원 요건을 충족할 것
  • 호주 정부에 미납한 채무가 있다면 관련 요건을 충족할 것
  • 과거 비자 조건과 호주 법률을 준수했는지 확인할 것

세컨드 워홀을 신청하려면 첫 번째 워홀 기간에 호주 정부가 인정하는 지역과 업종에서 최소 3개월 일해야 합니다.


서드 워홀 비자의 기본 Eligibility는 무엇인가요?

세 번째 Working Holiday visa를 신청하려면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유효한 한국 여권을 보유하고 있을 것
  • 신청 당시 일반적으로 만 18~35세일 것
  • 과거 두 번째 Working Holiday visa subclass 417을 보유했을 것
  • 두 번째 워홀과 관련된 인정 기간 중 지정 업무를 6개월 완료했을 것
  • 비자 신청에 포함되는 부양 자녀가 없을 것
  • 건강 및 신원 요건을 충족할 것
  • 과거 비자 조건과 호주 법률을 준수했는지 확인할 것

서드 워홀을 신청하려면 두 번째 워홀 비자로 체류하는 동안 호주 정부가 인정하는 일을 최소 6개월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워홀 때 일한 기간은 이 6개월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Bridging visa 기간도 포함될 수 있나요?

첫 번째 워홀 비자가 유효한 동안 세컨드를 신청했고 그 결과 Bridging visa를 받은 경우, 그 Bridging visa로 체류하며 수행한 지정 업무가 서드 비자 요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개인의 비자 이력과 Bridging visa 종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해당된다면 신청 전에 Home Affairs 안내를 확인하거나 등록된 Migration Agent에게 확인하세요.


세컨드와 서드의 지정 업무 기간은 어떻게 다른가요?

신청하려는 비자지정 업무를 해야 하는 시기최소 기간
세컨드 417첫 번째 워홀과 관련된 인정 기간3개월
서드 417두 번째 워홀과 관련된 인정 기간6개월

Home Affairs 기준에서:

  • 3개월은 최소 88 calendar days
  • 6개월은 최소 179 calendar days

로 설명됩니다.

하지만 이 숫자만 보고 자신이 일한 날짜를 단순히 처음 출근한 날부터 마지막 출근한 날까지 전부 계산하면 안 됩니다. Full-time, Part-time, Casual, Piecework 등 근무 형태에 따라 인정되는 날짜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개월은 무조건 88일 출근해야 하나요?

항상 88번 출근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Home Affairs가 보는 기준은 다음 한 문장입니다.

해당 업종의 Full-time 직원이 88일 동안 통상적으로 근무했을 일수만큼 일했는가.

주 5일이 통상인 업종이라면 88 calendar days는 약 12.5주이므로, Full-time 직원은 그 기간에 약 63일을 근무하게 됩니다. 이 63일이 기준선입니다.

주의 — 63일은 주 5일 업종 기준입니다

업종에 따라 통상 근무일이 다릅니다. 수확철 농장처럼 주 6일이 일반적인 곳이라면 기준이 약 75일로 올라갑니다.

"63일"은 계산 감각을 잡기 위한 숫자이지 법으로 정해진 수치가 아닙니다. 자신이 일한 업종에서 Full-time 직원이 실제로 며칠 일하는지를 기준으로 보세요.

예시 1 — Full-time 주 5일, 연속 근무 (충족)

Barossa Valley 포도농장에서 Full-time으로 고용됐습니다.

  • 근무 기간: 2026년 3월 2일 ~ 5월 29일
  • 달력 일수: 89일 ✅ (88일 이상)
  • 근무 형태: 주 5일, 주말 휴무
  • 실제 출근일: 약 63일 ✅

주말은 출근하지 않았지만 연속된 Full-time 고용기간이므로 계산에 포함됩니다. 89일 전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시 2 — Part-time 주 3일 (기간이 더 필요함)

같은 농장에서 주 3일만 일했습니다.

  • 근무 기간: 2026년 3월 2일 ~ 5월 29일 (89일)
  • 실제 출근일: 약 38일 ❌

달력 일수는 89일로 충족하지만, Full-time 직원이라면 63일 일했을 기간에 38일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63일을 채우려면 주 3일 기준으로 약 21주, 즉 147일이 필요합니다.

63일 ÷ 주 3일 = 21주 ≈ 147 calendar days

예시 3 — 몰아서 하기 (❌ 안 됩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 가장 자주 도는 오해입니다.

"하루 12시간씩, 주 7일 일해서 6주 만에 88일치를 채우면 되지 않나요?"

  • 근무 기간: 6주 = 42일 ❌ (88일 미만)
  • 실제 출근일: 42일 ❌ (63일 미만)

두 조건 모두 실패합니다. 88 calendar days는 일한 양인 동시에 최소로 흘러야 하는 달력 기간입니다. 하루에 두 배로 일해도 3개월이라는 달력 기간 자체를 단축할 수 없습니다.

예시 4 — 여러 고용주로 나눠서 (충족)

  • Riverland 농장: 5주, 주 5일 → 25일
  • Adelaide Construction 현장: 4주, 주 5일 → 20일
  • 다른 농장: 4주, 주 5일 → 20일
  • 실제 출근일 합계: 65일 ✅
  • 첫 근무 시작일부터 마지막 근무 종료일까지: 사이 공백 포함 약 100일 ✅

일자리가 바뀌어도, 사이에 쉬는 기간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각 근무가 모두 지정 업무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겹치는 날짜를 두 번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근무 형태별 필요 기간 (주 5일 업종 기준)

근무 형태필요한 실제 근무일필요한 달력 기간
주 5일 (Full-time)약 63일최소 88일
주 4일약 63일약 111일 (16주)
주 3일약 63일약 147일 (21주)
주 2일약 63일약 224일 (32주)

주 2일 근무로 세컨드를 채우려면 7개월 넘게 걸립니다. 근무 형태를 먼저 정하고 역산해서 계획하세요.

서드 워홀(179일)은 어떻게 되나요?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179 calendar days는 약 25.5주이므로, 주 5일 업종의 Full-time 직원은 약 128일을 근무하게 됩니다.

  • Full-time 주 5일 연속: 약 26주(182일) → 충족 ✅
  • 주 3일: 128일 ÷ 3 = 약 43주(약 300일) → 10개월 가까이 필요

서드는 두 번째 워홀 비자 12개월 안에 끝내야 하므로, Part-time으로는 사실상 시간이 빠듯합니다. 서드를 계획한다면 Full-time 근무를 우선 확보하세요.

88 calendar days란?

Home Affairs가 지정 업무 3개월을 계산할 때 쓰는 최소 기간입니다. 1년 중 가장 짧은 3개 달을 합친 일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서드의 179일은 가장 짧은 6개 달에 해당합니다.

88일이라는 숫자만 채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 형태·실제 근무일·업계의 통상 근무 관행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6개월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서드 워홀에 필요한 6개월은 최소 179 calendar days에 해당합니다.

Full-time으로 계속 근무했다면 정상적인 휴무일을 포함한 고용기간이 인정될 수 있지만, Part-time이나 불규칙한 Casual 근무라면 실제 근무 패턴에 따라 더 긴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만 근무하면서 첫 출근일부터 마지막 출근일까지 6개월이 지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6개월의 지정 업무를 완료했다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자신의 근무기간을 계산할 때는 다음을 확인하세요.

  • Full-time, Part-time 또는 Casual 여부
  • 실제 출근한 날짜
  • 주당 근무시간
  • 해당 업종 Full-time 직원의 일반적인 근무일
  • 무급 휴직이나 장기간 근무하지 않은 기간
  • Payslip에 표시된 Pay period
  • 서로 다른 고용주에게 일한 기간의 중복 여부

한 고용주에게서 계속 일해야 하나요?

반드시 한 고용주에게서 전체 기간을 완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여러 고용주와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지정 업무를 연속해서 완료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처럼 나눠서 일할 수 있습니다.

  • 첫 번째 농장에서 5주
  • 두 번째 농장에서 4주
  • 조건을 충족하는 Construction 업무에서 나머지 기간

다만 각 근무가 모두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인정되는 기간에 수행했을 것
  2. 지정된 지역에서 했을 것
  3. 인정되는 업종과 업무에 해당할 것
  4. 합법적인 고용 조건으로 일했을 것
  5. 근무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있을 것

근무기간이 서로 겹치는 경우 같은 날짜를 두 번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Specified Work로 인정되나요?

법령 LIN 22/012는 subclass 417의 지정 업무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 분야요구되는 지역시기 조건
Fishing and pearlingRegional Australia—
Plant and animal cultivationRegional Australia—
Tree farming and fellingRegional Australia—
ConstructionRegional Australia—
MiningRegional Australia—
Tourism and hospitalityNorthern Australia, Remote and Very Remote Australia, 우편번호 4406·4416·4498·72152021년 6월 21일 이후
Bushfire recovery work지정된 산불 피해 지역2019년 7월 31일 이후 (유급·무급 모두)
Recovery work — flood, cyclone, other severe weather지정된 재해 지역2021년 12월 31일 이후
Critical COVID-19 work in healthcare and medical sectors호주 전역2020년 1월 31일 이후

각 분야는 지역뿐 아니라 실제 수행한 업무에 대한 세부 조건도 있습니다.

알아두면 유리한 현행 정책

Home Affairs는 현재 지정 업무 요건에 임시로 유연성을 적용하고 있다고 안내합니다. 지정 산업 자체에 더 무게를 두는 조치로, 적격 우편번호 안에서 지정 산업의 상시 운영을 뒷받침하는 업무도 인정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정책 안내이지 법령상 확정된 권리가 아니므로, "그러니까 농장 사무직도 무조건 된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애매한 업무라면 시작하기 전에 확인하고,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게 준비하세요.


Construction은 정확히 어떤 일인가요?

법령이 정한 Construction의 세부 분류는 다음 여섯 가지입니다.

  • Building construction (건물 건축)
  • Heavy and civil engineering construction (토목·중공사)
  • Land development and site preparation services (부지 조성 및 준비)
  • Building structure services (구조 공사)
  • Building installation services (설비 설치)
  • Building completion services (마감 공사)

SA는 모든 우편번호가 Regional Australia에 포함되므로, Adelaide CBD를 포함한 SA 어디에서든 위 업무를 실제로 수행했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SA에 있는 워홀러에게 가장 현실적인 세컨드 경로입니다.

다만 건설회사에 소속됐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확인하세요.

  • 실제 Construction 현장에서 수행한 업무인지
  • 담당 업무가 위 여섯 분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 근무 장소의 실제 우편번호
  • 고용주 ABN과 사업 정보
  • Payslip과 은행 입금 기록
  • 합법적인 급여와 고용 조건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Reception 또는 일반 Administration 업무만 한 경우에는 같은 회사에서 일했더라도 Construction 지정 업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농장에서 하는 모든 일이 인정되나요?

농장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업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이 정한 Plant and animal cultivation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일·채소 작물의 수확 및 포장
  • 식물 생산물의 재배·상업적 판매와 직접 관련된 덩굴·나무 가지치기 또는 전정
  • 일반적인 작물 관리 작업
  • 식물, 균류 또는 그 생산물·부위의 재배 및 번식
  • 식물 생산물의 즉시 가공(immediate processing)
  • 판매 또는 축산물 생산을 목적으로 한 동물 사육(자연 증식 포함)
  • 동물 생산물의 즉시 가공 — shearing(양털깎기), butchery(도축·정육), packing, tanning(무두질) 포함, 단 secondary processing은 제외
  • 원료로부터 유제품(dairy produce) 제조

Fishing and pearling은 어류·수생생물의 포획, 진주 또는 진주조개의 채취·양식과 직접 관련된 작업입니다. Tree farming and felling은 벌채 예정인 조림지·산림의 나무 식재와 관리, 벌목 그리고 벌채한 나무를 최초 제재·가공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까지 포함합니다.

Mining은 석탄 채굴, 석유·가스 채취, 금속광 채굴, 건설자재 채굴, 기타 비금속 광물 채굴·채석, 탐사 그리고 mining support services를 포함합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업무는 주의해야 합니다.

  • 농장 회사 본사의 일반 사무업무
  • 농장과 관련 없는 Cleaning
  • 제품 판매
  • 일반 Retail 업무
  • 농장과 무관한 운송 또는 행정업무
  • Secondary processing — 1차 가공을 넘어선 2차 가공

Job title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실제 업무 내용과 Home Affairs의 현재 정의를 확인하세요.


South Australia에서 한 일은 모두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법령 Schedule 1은 South Australia의 모든 우편번호를 Regional Australia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Tasmania, Northern Territory와 함께 SA는 주 전체가 포함되는 몇 안 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실제 업무까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Adelaide를 포함한 SA 내의 다음 분야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Plant and animal cultivation
  • Fishing and pearling
  • Tree farming and felling
  • Mining
  • Construction

그러나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안 됩니다.

SA 전 지역이 Regional Australia다 → SA에서 한 모든 직업이 인정된다

지역 조건과 업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delaide CBD의 Office에서 일반 사무직으로 일하거나 Café에서 Barista로 일한 것은 SA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정 업무가 되지 않습니다.

근무지 주소 vs 고용주 주소

지정 업무는 실제로 일한 장소의 우편번호로 판단합니다.

적격 우편번호 밖에서 한 일은, 고용주의 사무실이나 사서함 주소가 적격 지역에 있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리크루트 에이전시나 노무 도급 업체를 통해 일한 경우 Payslip에는 에이전시 본사 주소만 찍히는 경우가 많으니, 실제 현장 주소를 증명할 자료를 따로 챙기세요.


Adelaide의 Café나 Restaurant에서 일하면 인정되나요?

일반적으로 Adelaide metropolitan 지역의 Café, Restaurant, Bar 또는 Hotel 업무는 Tourism and Hospitality 지정 업무의 지역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Tourism and Hospitality 업무는 다음 지역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 Northern Australia
  • Remote and Very Remote Australia
  • 우편번호 4406, 4416, 4498, 7215 (모두 QLD·TAS 소재)

그리고 2021년 6월 21일 이후에 수행한 업무여야 합니다.

인정되는 Tourism and Hospitality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숙박 — 호텔, 모텔, B&B, 백패커 호스텔, 캐러밴파크·캠핑장, 상업용 하우스키핑, 하숙·게스트하우스·리셉션 센터
  • 식음료 — 카페·레스토랑, 테이크어웨이, 케이터링, 펍·태번·바, hospitality club
  • 관광객 대상 서비스 — 투어 가이드·오퍼레이터, 야외 액티비티 강사, 관광 교통 종사자, 갤러리·박물관 종사자·큐레이터·가이드, 여행사·관광안내 종사자, 이벤트·공연장 종사자

SA에서 Hospitality로 세컨드가 가능한 지역

South Australia에도 Remote and Very Remote Australia로 지정된 우편번호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위 업무를 하면 SA 안에서도 Hospitality로 지정 업무를 채울 수 있습니다.

법령 Schedule 1에 지정된 SA의 Remote and Very Remote 우편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5220~5223  (Kangaroo Island 일대)
5302~5304
5440
5576, 5577, 5582, 5583  (Yorke Peninsula 일부)
5602~5607, 5611  (Eyre Peninsula 일부)
5630~5633, 5640~5642, 5650~5655
5660, 5661, 5670, 5671, 5680, 5690
5713, 5715, 5717, 5719, 5720, 5722~5725
5730~5734  (Flinders Ranges·Outback 일대)

예를 들어 Kangaroo Island의 숙소나 레스토랑, Flinders Ranges의 관광 숙박시설에서 일하는 것은 SA 안에서도 Tourism and Hospitality 지정 업무가 될 수 있습니다.

SA는 전부 Regional이니까 Adelaide Café도 된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Hospitality는 Regional이 아니라 Remote 기준입니다.

우편번호 목록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신 법령이나 Home Affairs의 우편번호 안내에서 해당 우편번호를 직접 확인하세요.


재난 복구 업무로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네. 그리고 이 항목은 Adelaide 생활권에서도 해당될 수 있어 SA 거주자가 놓치기 쉬운 경로입니다.

산불 복구 업무 (Bushfire recovery work)

2019년 7월 31일 이후에 지정된 산불 피해 지역에서 수행한 다음 업무가 인정됩니다.

  • 토지, 재산, 가축 또는 야생동물의 복구·원상회복과 관련된 건설, 농업, 그 밖의 모든 작업
  • 해당 지역에 거주·근무·자원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서비스 또는 지원 활동

이 분야는 유급과 무급(volunteer) 모두 인정됩니다.

법령이 지정한 South Australia의 산불 피해 지역(LGA)은 다음과 같습니다.

  • Adelaide Hills
  • Coorong
  • Kangaroo Island
  • Kingston
  • Lower Eyre Peninsula
  • Mid Murray
  • Mount Barker
  • Murray Bridge
  • Playford
  • Southern Mallee
  • Yorke Peninsula

Adelaide Hills, Mount Barker, Playford는 Adelaide에서 접근 가능한 거리입니다.

홍수·사이클론·기타 이상기후 복구 업무

2021년 12월 31일 이후에 지정된 피해 지역에서 수행한 다음 업무가 인정됩니다.

  • 서비스, 토지, 수로, 재산 또는 인프라의 복구·원상회복과 관련된 청소, 건설, 그 밖의 모든 작업
  • 해당 지역에 거주·근무·자원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서비스 또는 지원 활동

법령이 지정한 South Australia의 해당 지역(LGA)은 다음과 같습니다.

  • Alexandrina
  • Berri Barmera
  • Coorong
  • Karoonda East Murray
  • Loxton Waikerie
  • Mid Murray
  • Murray Bridge
  • Renmark Paringa

대부분 Murray River 유역입니다.

주의 — 산불과 홍수는 조건이 다릅니다

산불 복구 업무에는 법령이 paid or volunteer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홍수·사이클론·이상기후 복구 업무 조항에는 그런 문구가 없습니다. 무급으로 참여할 계획이라면 시작하기 전에 Home Affairs에 확인하세요.

또한 이 지역들은 우편번호가 아니라 지방정부(LGA) 단위로 지정돼 있어 우편번호 checker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의료·보건 분야 critical COVID-19 업무

2020년 1월 31일 이후에 수행한 healthcare·medical 분야의 critical COVID-19 work가 인정됩니다.

이 분야는 지역 조건이 호주 전역입니다. Regional이나 Remote일 필요가 없습니다.

포함되는 업무:

  • 진료, 간호, 접촉자 추적, 검사, 연구
  • 의료·보건 시설 및 장비 청소 등 지원 업무

Adelaide 시내 병원이나 의료시설에서 수행한 업무도 해당될 수 있으므로, 관련 경력이 있다면 확인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개별 업무가 "critical COVID-19 work"에 해당하는지는 신청 시 Home Affairs가 판단하므로 근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Cash로 급여를 받으면 인정되지 않나요?

현금으로 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용주는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고용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 합법적인 최저임금 및 적용되는 고용조건
  • Payslip 발급
  • 필요한 세금 처리
  • Superannuation 의무
  • 정확한 근무기록 보관

Payslip 없이 현금만 받고 근무기록도 남아 있지 않다면 지정 업무를 증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은 특히 위험합니다.

  • Payslip이 없음
  • 고용주 ABN을 모름
  • 급여와 근무시간 기록이 없음
  • 실제 근무 장소를 증명할 수 없음
  • 세금이나 Super 기록이 없음
  • 고용주가 허위 근무확인서를 제안함

허위 근무경력이나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비자 거절뿐 아니라 이후 호주 비자 신청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Volunteer Work도 계산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무급 Volunteer Work를 지정 업무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법령상 무급이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Bushfire recovery work 하나입니다. 다른 분야는 합법적인 유급 고용을 전제로 합니다.

일반 농장이나 일반 사업장에서 급여 없이 일한 기간이 자동으로 세컨드·서드 비자 지정 업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Volunteer Work가 현재 Home Affairs 기준에서 명확하게 인정되는지 확인하세요.


Piece Rate로 일해도 인정되나요?

성과나 수확량에 따라 급여를 받는 Piece Rate 근무도 합법적인 조건을 충족한다면 지정 업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Piece Rate라는 이유만으로 처음 출근한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날짜가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면 Piecework Agreement
  • Payslip
  • 실제 근무일
  • 근무시간 또는 작업기록
  • 수확량 및 지급 내역
  • 은행 입금내역
  • 고용주 정보와 ABN

자신의 근무량이 해당 업종의 일반적인 Full-time 근무와 비교해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하나요?

지정 업무를 시작한 첫날부터 증빙자료를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다음 자료를 보관하세요.

  • 모든 Payslip
  • Bank statement의 급여 입금내역
  • Employment contract
  • 고용주의 이름과 ABN
  • 근무지 주소와 우편번호
  • 실제 담당 업무를 설명하는 Position description
  • 시작일과 종료일
  • 근무일과 근무시간 기록
  • Roster 또는 Timesheet
  • Income statement 또는 Payment summary
  • Tax return과 Notice of Assessment
  • Superannuation 납부 기록
  • 고용주가 작성한 Employment reference
  • Piecework Agreement
  • 고용주와 주고받은 이메일 또는 메시지
  • 필요한 경우 Accommodation 및 이동 기록

Payslip에는 고용주의 등록 주소만 표시되고 실제 농장이나 Construction site 주소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한 장소가 어디인지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빙자료는 언제 준비해야 하나요?

비자 신청 직전에 고용주를 다시 찾아 자료를 요청하려고 하면 사업장이 폐업했거나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무 중에 Payslip, Roster, 고용주 정보와 근무지 주소를 정리해 두세요.


고용주에게 어떤 정보를 확인해야 하나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최소한 다음을 확인하세요.

  1. 고용주의 Legal business name
  2. Trading name
  3. ABN
  4. 실제 근무 장소
  5. 근무 장소의 Postcode
  6. 담당 업무
  7. 고용 형태
  8. 적용되는 Award 또는 급여 기준
  9. Payslip 발급 방법
  10. Superannuation 처리 여부

고용주가 단순히:

여기서 일하면 무조건 세컨드가 나옵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 믿지 마세요.

비자를 심사하는 기관은 고용주가 아니라 Department of Home Affairs입니다. 최종적으로 신청자가 자신의 근무가 지정 업무 요건을 충족한다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워홀 비자에 붙는 두 가지 필수 조건

지정 업무 요건과는 별개로, 모든 워홀 비자 소지자에게 적용되는 필수 조건이 두 가지 있습니다.

조건 8547 — 같은 고용주 최대 6개월

워홀러는 호주에서 어떤 직종·업종에서든 일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 고용주에게 최대 6개월입니다.

같은 고용주 아래에서 6개월을 초과해 일하려면 일부 업무에 적용되는 blanket exemption에 해당하거나, Home Affairs의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 타이밍이 결정적입니다

  • 허가 요청은 최초 6개월이 만료되기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 기한 안에 제출했다면 서면 결과를 받을 때까지 같은 고용주 밑에서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 6개월이 지난 뒤에 제출하면 일을 중단하고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 예외 절차는 2024년 1월 1일부터 이어지고 있으며,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개편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적용될 예정입니다.

확인할 것:

  • 자신의 업무가 현재 예외 분야에 해당하는지
  • 같은 고용주의 다른 Location에서 일하는 경우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 자신의 Visa grant letter에 어떤 조건이 표시돼 있는지

세컨드·서드 지정 업무 요건과 조건 8547은 서로 다른 규칙입니다. 지정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건 8547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 8548 — 학업·훈련 최대 4개월

워홀 비자로는 체류 중 최대 4개월까지만 공부하거나 훈련받을 수 있습니다. 학업이 체류의 주된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 2006년 7월 1일 이후 신청한 417·462 모두에 적용됩니다.
  • 전일제·시간제를 가리지 않고 모든 형태의 학업에 적용됩니다.
  • 비자마다 따로 적용되므로 세컨드·서드를 받으면 각각 4개월씩 가능합니다.
  • 해외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통신·온라인 과정은 조건 8548 대상이 아니며 기간 제한 없이 수강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훈련(workplace based training)은 학업이 아니라 고용으로 봅니다.

호주 안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세컨드와 서드 Working Holiday visa는 호주 안 또는 밖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장소와 비자 결정 당시 위치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 호주 안에서 신청했다면 일반적으로 결정 시에도 호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 호주 밖에서 신청했다면 일반적으로 결정 시에도 호주 밖에 있어야 합니다.

현재 워홀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호주 안에서 다음 비자를 신청하면 상황에 따라 Bridging visa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Bridging visa의 효력 시작일, 근무 조건과 출국 가능 여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ridging Visa A를 보유한 상태에서 출국하면 다시 입국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심사 중 여행을 계획한다면 출국 전에 자신의 Bridging visa와 Bridging Visa B 필요 여부를 확인하세요.


ImmiAccount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Step 1. 여권과 현재 비자 확인

다음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 여권 유효기간
  • 여권 이름과 생년월일
  • 현재 Visa grant number
  • 현재 비자 만료일
  •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워홀 비자 이력
  • 신청 가능 연령

여권을 최근에 교체했다면 ImmiAccount와 Home Affairs에 새 여권 정보가 반영됐는지도 확인하세요.

Step 2. 지정 업무 기록 정리

고용주별로 다음 정보를 표로 정리하면 신청할 때 편리합니다.

항목작성할 정보
EmployerLegal business name
ABNAustralian Business Number
Work location실제 근무지 주소
Postcode실제 근무지 우편번호
Position실제 담당 직무
Start date근무 시작일
End date근무 종료일
Employment typeFull-time, Part-time, Casual 또는 Piece Rate
EvidencePayslip, Bank statement, Roster 등

Step 3. ImmiAccount에 로그인

ImmiAccount에 로그인한 뒤 새로운 비자 신청을 시작합니다.

Working Holiday Maker 관련 메뉴에서 Working Holiday visa subclass 417을 선택하고 자신의 이력에 맞게 Second 또는 Third Working Holiday visa 신청을 진행하세요.

Subclass 462를 잘못 선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Step 4. 개인정보와 비자 이력 입력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여권 정보
  • 주소와 연락처
  • 과거 호주 비자
  • 여행 및 체류 이력
  • 건강 관련 질문
  • 범죄 및 신원 관련 질문
  • 지정 업무 고용주와 근무기간
  • 실제 근무지와 담당 업무

모든 날짜가 Payslip, 은행 기록 및 고용주 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Step 5. 증빙자료 첨부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Passport bio page
  • 지정 업무 Payslip
  • Bank statement
  • Employment contract
  • Income statement 또는 Payment summary
  • Tax 관련 기록
  • Employer reference
  • 실제 근무지와 직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청서가 요구하는 문서목록은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ImmiAccount에 표시되는 Attach documents 목록을 따르세요.

Step 6. 신청비 결제

신청비는 매년 7월 1일 전후로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출 직전에 Home Affairs의 Visa Pricing Estimator에서 현재 금액과 카드 결제 수수료를 확인하세요.

결제가 완료되고 유효한 신청이 접수됐는지 ImmiAccount에서 확인합니다.

Step 7. 추가 요청 확인

Home Affairs가 다음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건강검진
  • Police clearance
  • 추가 Payslip
  • Bank statement
  • 고용주 확인자료
  • 근무 장소 또는 업무에 대한 설명

ImmiAccount 메시지와 등록한 이메일을 계속 확인하세요. 요청된 기한 안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현재 제출된 정보만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비자가 나오기 전에 항공권을 예약해도 되나요?

Home Affairs는 비자 승인 서면 통지를 받기 전에는 호주행 여행을 예약하지 말라고 안내합니다.

특히 호주 밖에서 세컨드 또는 서드 비자를 신청했다면 비자가 승인되기 전에 입국 가능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Home Affairs는 Working Holiday visa 신청량이 많아 처리기간이 평소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ImmiAccoun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공권을 예약해야 한다면 변경 또는 환불 조건을 확인하고, 비자 승인일을 예상해 변경이 어려운 여행을 먼저 확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나오는 오해

1. "한국인은 462다"

한국 여권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subclass 417을 신청합니다. 462 정보를 보고 준비하면 지정 업무의 지역 조건 자체가 달라집니다.

2. "SA는 전부 Regional이니까 SA에서 한 일은 다 인정된다"

SA 전체가 Regional Australia에 포함되는 것은 맞지만, 그건 지역 조건일 뿐입니다. 업무 종류까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3. "Adelaide Café도 Hospitality니까 된다"

Tourism and Hospitality는 Regional이 아니라 Northern Australia 또는 Remote and Very Remote 기준입니다. Adelaide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SA 안에서는 Kangaroo Island, Eyre Peninsula, Flinders Ranges 등 지정된 Remote 우편번호에서만 가능합니다.

4. "농장/건설회사에서 일했으면 된다"

회사의 업종이 아니라 본인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가 기준입니다. 같은 회사여도 현장 작업과 사무 업무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5. "첫 출근일부터 마지막 날까지 다 계산된다"

Part-time과 불규칙한 Casual 근무는 단순한 달력 기간 전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하루 12시간씩 몰아서 하면 빨리 끝난다"

88일·179일은 최소 달력 기간이기도 합니다. 근무 강도를 높여도 기간 자체를 단축할 수 없습니다.

7. "COVID 관련 일은 이제 끝난 얘기다"

법령상 healthcare·medical 분야의 critical COVID-19 work는 2020년 1월 31일 이후 수행분이면 되고, 지역 제한도 없어 호주 전역이 해당됩니다. 관련 경력이 있다면 확인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8. "산불 복구 일은 시골에만 있다"

법령이 지정한 SA 산불 피해 지역에는 Adelaide Hills, Mount Barker, Playford가 포함됩니다.

9. "세컨드 때 쓴 업무를 서드에도 쓸 수 있다"

서드 비자는 두 번째 워홀과 관련된 인정 기간에 완료한 6개월의 지정 업무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워홀 때 일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0. "고용주가 된다고 했으니 된다"

고용주는 비자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Home Affairs의 공식 기준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11. "Payslip은 나중에 받으면 된다"

고용주와 연락이 끊긴 뒤 증거를 다시 준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12. "심사 중에 생일이 지나면 떨어진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제출한 신청서는 제출 시점 연령으로 심사합니다. 신청할 때 36세 미만이었다면 심사 중 생일이 지나도 괜찮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Visa 확인

  • 한국 여권이 유효한가요?
  • 신청 당시 만 18~35세인가요?
  • 올바른 비자인 subclass 417을 선택했나요?
  • 현재 비자 만료일을 확인했나요?
  • 세컨드 또는 서드 신청 순서가 맞나요?

Specified Work 확인

  • 인정되는 기간 중에 일했나요?
  • 실제 근무지 Postcode를 확인했나요? (고용주 사무실 주소가 아니라)
  • 해당 업종이 지정 업무에 포함되나요?
  • 실제 담당 업무도 인정 범위에 포함되나요?
  • Hospitality라면 근무지가 Remote/Very Remote 우편번호인가요?
  • 세컨드는 최소 88 calendar days를 충족했나요?
  • 서드는 최소 179 calendar days를 충족했나요?
  • 달력 기간 자체도 88일·179일 이상 흘렀나요?
  • Full-time, Part-time 또는 Casual 계산이 정확한가요?

Evidence 확인

  • Payslip을 모두 가지고 있나요?
  • Bank statement와 급여가 일치하나요?
  • 고용주 Legal name과 ABN을 알고 있나요?
  • 실제 근무지 주소를 증명할 수 있나요?
  • 근무 시작일과 종료일이 자료마다 일치하나요?
  • Employment contract와 Roster를 보관했나요?
  • Income statement와 Super 기록을 확인했나요?

Application 확인

  • 여권 정보가 정확한가요?
  • 과거 비자 이력이 정확한가요?
  • 모든 근무 날짜가 증빙자료와 일치하나요?
  • 필요한 문서를 첨부했나요?
  • 제출 후 ImmiAccount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나요?

고용주가 Payslip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호주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비자 종류와 관계없이 기본적인 직장 권리를 보호받습니다.

고용주가 Payslip을 주지 않거나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거나 근무시간을 허위로 기록하도록 요구한다면 Fair Work Ombudsman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비자가 취소될까 봐 신고를 못 하겠다면

Fair Work Ombudsman은 Department of Home Affairs와 도움을 요청하러 온 사람의 임시비자를 취소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두고 있습니다. 비자 조건을 위반한 적이 있더라도 최저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단, 국가안보·인격(character)·건강·사기 등 별도의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실제 고용과 근무를 입증해야 하므로 문제가 있다면 다음 자료를 별도로 보관하세요.

  • 출퇴근 기록
  • Roster
  • 문자와 이메일
  • Bank 입금내역
  • 근무 장소 사진
  • 고용주와 Supervisor 정보
  • 실제 수행한 업무 기록

지정 업무가 인정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먼저 다음 세 가지를 분리해서 확인하세요.

  1. 근무한 날짜가 인정 가능한 비자 기간에 포함되는가?
  2. 실제 근무 장소가 해당 업무의 지정 지역에 포함되는가?
  3. 실제 담당 업무가 Home Affairs의 지정 업무 정의에 포함되는가?

고용주 이름이나 Job title만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이미 근무를 마친 뒤 조건이 애매한 상황이라면 Home Affairs의 최신 지정 업무 안내를 확인하고, 비자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복잡한 상황은 Registered Migration Agent 또는 Australian Legal Practitioner에게 상담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Migration Agent를 이용한다면 OMARA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정리

한국인은 어떤 비자를 신청하나요? → 일반적으로 Working Holiday visa subclass 417을 신청합니다.

한국인은 몇 살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 2026년 7월 1일부터 만 18~35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36세 생일 전날 오후 11시 59분 AEST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심사 중에 36세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 2026년 7월 1일 이후 제출분은 제출 시점 연령으로 심사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세컨드 비자에는 얼마나 일해야 하나요? → 첫 번째 워홀과 관련된 인정 기간 중 지정 업무 3개월(최소 88 calendar days)이 필요합니다.

서드 비자에는 얼마나 일해야 하나요? → 두 번째 워홀과 관련된 인정 기간 중 지정 업무 6개월(최소 179 calendar days)이 필요합니다.

몰아서 빨리 끝낼 수 있나요? → 없습니다. 달력 기간 자체가 최소 88일·179일 지나야 합니다.

SA에서 일하면 모두 인정되나요? → 아닙니다. SA의 모든 우편번호가 Regional Australia에 포함되지만, 실제 업종과 담당 업무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delaide Café에서 일하면 인정되나요? → 아닙니다. Tourism and Hospitality는 Northern Australia 또는 Remote and Very Remote 지역 기준입니다. SA에서는 Kangaroo Island, Eyre Peninsula, Flinders Ranges 등 지정된 Remote 우편번호에서만 가능합니다.

Adelaide Construction은 인정될 수 있나요? → SA 전 우편번호가 Regional Australia이므로, 실제 업무가 법령의 Construction 정의에 해당하고 증빙 조건을 충족한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Adelaide 근처에서 재난 복구 업무로 가능한 곳이 있나요? → 법령이 지정한 SA 산불 피해 지역에 Adelaide Hills, Mount Barker, Playford가 포함됩니다.

한 고용주에게서 전부 일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여러 고용주의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고용주 밑에서 6개월 넘게 일하려면? →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Home Affairs의 서면 허가가 필요하며, 요청은 최초 6개월이 끝나기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세컨드가 된다고 말하면 확실한가요? → 아닙니다. 비자 자격과 지정 업무 인정 여부는 Home Affairs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확인해야 할 곳

공식 안내

법령 원문

  • Migration (Specified work and areas for subclass 417 visas) Instrument (LIN 22/012) 2022 인정되는 업종의 세부 정의와 지역·우편번호 목록이 담긴 법령입니다. 이 가이드의 Construction 세부 분류, SA Remote 우편번호, SA 재난 지역 목록은 모두 이 법령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https://www.legislation.gov.au/F2022L00271/latest/text

연락처

  • Department of Home Affairs — 131 881
  • TIS National (통역 서비스) — 131 450 한국어 통역을 요청한 뒤 연결하고 싶은 기관 번호를 알려주면 됩니다. 호주 밖에서는 +61 3 9268 8332.
  • Fair Work Ombudsman — 13 13 94 (월–금 오전 8:00 ~ 오후 5:30, 공휴일 제외) 급여, Payslip, 근로조건 문제. 통역이 필요하면 TIS 131 450에 전화해 한국어를 요청하고 13 13 94로 연결을 부탁하세요. https://www.fairwork.gov.au/
  • OMARA (Migration Agent 등록 확인) — https://www.mara.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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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8월 25일 기준으로 확인한 Working Holiday visa subclass 417 정보입니다. 비자 규정, 지정 업무의 업종·지역·우편번호 목록, 신청비와 처리기간은 법령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비자 결과는 개인의 여권, 비자 이력, 근무기간과 제출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을 나중에 읽고 있다면 특히 지정 업무 우편번호와 재난 지역 목록은 반드시 최신 법령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Department of Home Affairs의 최신 안내와 자신의 ImmiAccount 문서목록을 함께 확인하시고, 판단이 어려운 상황은 등록된 Migration Agent 또는 호주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