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호주(SA) 중고차 명의이전 방법 — mySAGOV·비용·Stamp Duty·14일 기한 (2026)
남호주에서 SA 등록 중고차를 샀다면 14일 안에 차량 명의이전을 해야 합니다. mySAGOV 온라인 이전 방법부터 $33 수수료, Stamp Duty, 판매자의 Notice of Disposal까지 처음 차를 사는 분들이 헷갈리기 쉬운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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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호주에서 SA 등록 중고차를 샀다면 14일 안에 차량 명의이전을 해야 합니다. mySAGOV 온라인 이전 방법부터 $33 수수료, Stamp Duty, 판매자의 Notice of Disposal까지 처음 차를 사는 분들이 헷갈리기 쉬운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남호주에서 라이선스 딜러에게 중고차를 사면 법정 수리 의무(statutory warranty)가 붙지만 기간이 가격에 따라 갈립니다. $6,000을 넘어야 3개월 또는 5,000km이고, $3,001~$6,000은 2개월 또는 3,000km, $3,000 이하는 아예 없습니다. 차량이 15년 이상이거나 주행거리 200,000km를 넘으면 가격과 무관하게 보증이 없고, 오토바이와 경매 구입 차량도 제외됩니다. 계약 후 2영업일의 냉각기간이 있지만 차를 인수하는 순간 그 권리가 사라지므로 계약한 날 차를 몰고 가면 안 됩니다. 개인 판매는 수리 의무도 냉각기간도 없고 침수·전손 이력을 알릴 법적 의무조차 없으므로, 반드시 PPSR($2)로 저당·도난·전손 여부를 조회해야 합니다.
남호주는 국제학생도 대중교통 할인(concession) 대상입니다. 빅토리아처럼 국제학생을 제외하지 않으므로 멜번 기준 정보를 그대로 믿으면 손해입니다. 다만 풀타임 등록에 오프캠퍼스가 아닌 경우에만 해당하고, 대학생은 "Student fare"가 아니라 "Concession fare"를 써야 하며 이 둘을 헷갈려 잘못된 카드를 사면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내 트램과 시티커넥터 버스는 학생 여부와 무관하게 무료이고, 주요 박물관과 미술관도 상설 전시는 대부분 무료입니다.
남호주에서 하수도 요금과 카운슬 레이트는 법적으로 집주인이 내야 하며 세입자에게 넘길 수 없고, 물값은 계량기가 따로 달려 있고 계약서에 적혀 있을 때만 사용량 부분을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전기는 계약자 명의로 청구되므로 셰어하우스에서 이름을 올린 사람이 전액을 책임지게 되고, 나갈 때 명의를 정리하지 않으면 계속 청구됩니다. 5인 셰어 기준 실제 빌은 1인당 주 $15~20 수준이라 "빌 포함 주 $50"은 대개 실비보다 높지만, 청구서 관리와 정산 부담을 없애는 대가로 보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애들레이드에는 유학생과 임시비자 소지자가 이용할 수 있는 무료 또는 저가 식품 지원처가 여러 곳 있습니다. Baptist Care SA의 WestCare Kitchen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열고 아침은 매일 무료, 점심은 $2.50이지만 수요일은 무료입니다. Hindmarsh의 OzHarvest Market은 신분증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슈퍼마켓이고, Adelaide City Care는 격주 금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제학생 대상 식료품을 배급하며 사전 등록이 필요합니다. Baptist Care SA의 Community Food Hub와 긴급구호는 학생증만 있으면 이용할 수 있고, Red Cross의 현금 지원은 현재 보호비자 신청자를 우선하고 있어 유학생과 워홀 소지자는 사실상 대상이 아닙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남호주에서는 "반려동물 불가"라고 광고하는 것 자체가 금지됐고, 집주인은 법에 열거된 사유가 있을 때만 거부할 수 있으며 14일 안에 서면으로 답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본드나 추가 렌트를 요구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다만 쉐어하우스와 스트라타 건물은 예외가 있고, 승인 없이 기르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되므로 반드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호주에서 일했다면 귀국한 뒤에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고,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주가 넣어준 슈퍼애뉴에이션은 DASP로 돌려받을 수 있는데 워홀 비자는 65%, 학생·졸업생 비자는 35%가 세금으로 빠집니다. 워홀을 한 번이라도 거쳤다면 이후 다른 비자에서 쌓인 금액까지 전부 65%가 적용되니 순서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호주에서 일했다면 10월 31일까지 세금 신고를 해야 하며, 워홀과 유학생은 세법상 지위가 달라 세율도 Medicare 부담금 여부도 다릅니다. 유학생은 대부분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어 소득의 2%를 Medicare 부담금으로 내는데, 한국은 호주와 상호의료협정이 없어 Medicare 대상이 아니므로 MES를 신청하면 이 2%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MES 처리에 최대 8주가 걸리니 미루면 마감을 놓칩니다.
주립도서관 ELIS는 비자 종류를 따지지 않고 누구나 무료로 회화 그룹과 1:1 튜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예약도 필요 없습니다. 정부의 AMEP은 무료지만 워홀·관광·학생 비자는 대상이 아니어서, 이것 때문에 무료 수업이 영주권자 전용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스애들레이드 도서관 회화반은 $2, 시내 교회 무료 클래스는 주 2회 열립니다.
센서스(Census, 인구조사)는 8월 11일 화요일 밤 호주에 있던 모든 사람이 대상이며 비자 종류와 무관합니다. ...8월 11일은 제출 마감이 아니라 기준일이라 그날이 지났어도 제출할 수 있고, 온라인 양식은 2026년 10월 중 종료될 예정이지만 정확한 날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벌금은 미제출 자체가 아니라 서면 지시(Notice of Direction)를 무시한 시점부터 하루 최대 $364씩 누적되며, 양식은 영어로만 제공되지만 131 450으로 무료 한국어 통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