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레넬그 전동 킥보드·이바이크 규제 강화, 해안길 이용 금지 추진
Glenelg에서 일부 청소년들의 전동 이바이크와 전동 킥보드 이용으로 인한 안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공유 보행로에서 과속으로 주행하며 보행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공공 녹지와 보호구역 훼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City of Holdafast Bay는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경찰 및 관계기관의 단속을 강화하고, 해안 산책로 등 보행자가 많은 구간에서 전동 이동수단의 이용을 금지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의회는 Gelnelg의 Jetty Road 보행로에서 전동 킥보드 이용 금지를 위해 관련 기관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남호주 규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는 공유 보행로에서 최대 시속 10km로 운행해야 하며, 자전거와 전동 이바이크도 보행자에게 양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의회는 빈번한 안전 사고와 민원을 줄이기 위해 추가 규제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세요.